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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일본] 경제산업성,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창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일본-14-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경제산업성,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창설

 

권용수<*>

 

경제산업성은 2015년 1월 14일 3D 프린터 등의 보급에 의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재산의 보호 방식 등을 검토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의 창설을 발표함.

 

 

□ 개요

○ 최근 저가의 가정용 3D프린터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급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유명 캐릭터 등을 복제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3D프린터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3D스캔하여 3D데이터를 작성하거나<1> 그 3D데이터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2>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3D데이터를 제작할 때, 원저작물에 없는 특징을 추가하는 등 창작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3>

○ 한편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3D프린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음악이나 영상 등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입체조형물의 복제까지도 가능해졌고, 게다가 저작물의 물리적 이동이 데이터의 전송만으로 가능해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 경제산업성은 2015년 1월 14일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3D프린터의 보급·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4>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창설을 발표함.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이미 2015년 11월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설립하고, 3D프린터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원활한 라이선싱 체제 등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여 왔음.

- 검토위원회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3D데이터의 복제·배포에 대하여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3D데이터의 유통과정에 있어 어떠한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음.<5>

○ 경제산업성은 3D프린터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회를 별도로 창설함. 본 연구회는 디지털 시장의 특징, 해외에서의 제도적인 대응 동향, 횡단적 제도의 현황과 과제 등에 관하여 검토할 예정임.

○ 연구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 사항에 관해서는 사무국에서 작성한 뒤 발언자의 확인을 얻어 공개할 예정임.

□ 평가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3D프린터의 보급화로 인하여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저작권 환경을 생각할 때,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정비를 위하여 연구회를 창설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3D프린터를 활용한 저작물 복제의 용이성을 생각할 때, 저작물의 복제·배포 단계에서 그 침해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적·사후적 저작권 보호 체계를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LJmISM

- http://bit.ly/1QK5PPf

- http://bit.ly/24sIN3u

- http://bit.ly/1n168XY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토대로 3D데이터를 제작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3D데이터에 미치게 됨. 예를 들어 평면 저작물이 지닌 표현상의 특징을 그대로 입체화하여 3D데이터를 제작한 경우 그 3D데이터는 원자작물의 이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권리가 그 3D데이터에 미치게 됨. 따라서 이러한 3D데이터의 복제·배포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

<2> 저작물(A)을 토대로 3D데이터를 제작한 경우 그 3D데이터로 저작물(A)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 3D데이터 역시 저작물(A)의 복제물로 볼 수 있음.

<3> 大阪地判平成21年7月9日 CAD図面判決.

<4>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같은 개념으로서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작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함.

<5> 예를 들어 3D데이터 제작자에 대해서는 3D데이터를 유통할 때 복제 등의 방지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간사업자(3D프린터 제공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침해에 관한 책임제한이나 침해방지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함. 또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불법 3D데이터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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