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1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 The Pirate Bay를 블로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스웨덴-12-권용수.pdf 바로보기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 The Pirate Bay를 블로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

 

권용수<*>

 

워너 뮤직,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노르디스크 필름, 스웨덴의 영화 업계는 스웨덴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 Bredbandsbolaget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는 파일 공유 웹사이트 The Pirate Bay의 블로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The Pirate Bay를 블로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림.

 

 

□ 개요

The Pirate Bay(이하 ‘TPB’)는 악명 높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로서 스웨덴의 반(反)저작권 단체 ‘파이어럿바이런(Piratbyran)’<1>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 TPB의 운영자들은 2009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스웨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2> 현재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TPB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음.

○ 2014년 워너 뮤직과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노르디스크 필름, 스웨덴의 영화 업계는 스웨덴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 Bredbandsbolaget사에 대하여 TPB의 블로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고객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Bredbandsbolaget사는 TPB의 블로킹을 거부하고, 그들의 유일한 역할이 자신의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27일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대하여 TPB의 접속을 블로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림.

□ 법원의 판단

○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Bredbandsbolaget사에 고객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스웨덴 정부가 Bredbandsbolaget사에 대하여 TPB의 접속을 블로킹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Anders Dereborg 재판장은 TPB의 접속을 블로킹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음을 언급함.

○ 또한 Bredbandsbolaget사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그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ISP 네트워크는 단지 전송매체일 뿐이라고 판단함.

 

□ 평가 및 동향

○ 본 판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이용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있음.

○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3> 또한 다수의 국가들이 TPB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그 접속을 블로킹하고 있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워너 뮤직을 비롯한 원고 단체들은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thehackernews.com/2015/11/swedish-pirate-bay.html

- http://news.bbc.co.uk/2/hi/technology/10433195.stm

- http://bit.ly/213PXqh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파이어럿바이런(Piratbyran)은 2003년 결성되어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한 반(反)저작권 단체로서 2010년 6월 해체를 선언하였음.

<2> TPB의 운영자들은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스웨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됨. 이후 TPB의 운영자들은 스웨덴 법원의 저작권 침해 유죄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지만 이 역시 기각됨. 이에 관해서는 이수형, “유럽인권재판소, 저작권 침해 유죄판결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The Pirate Bay 설립자의 주장 기각”, 「저작권 동향」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참고.

<3> 이수형, 앞의 자료, 3쪽.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1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 The Pirate Bay를 블로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