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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네덜란드] 법원,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저작권에 우선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네덜란드-11-박경신.pdf 바로보기

[네덜란드] 법원,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저작권에 우선한다

 

박경신<*>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저작권을 우선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연구자에게 희소식으로 평가되는 반면 적법한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기본권으로써 과학적 연구의 자유가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 사건의 경과

○ 2011년 네덜란드 왕립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호이겐스 네덜란드 역사 연구소(Huygens ING)와 ‘안나 프랑크(Anne Frank)의 일기’ 원작을 소장하고 있는 안나 프랑크 하우스(Anne Frank Stiching-House)는 안나 프랑크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이를 위하여 호이센스 네덜란드 역사 연구소와 안나 프랑크 하우스(이하 “피고”)는 작품의 원문 분석을 위하여 안나 프랑크의 작품들의 디지털 파일인 XML 파일을 제작함.

- 피고는 안네 프랑크의 원고 복사본과 안나 프랑크의 부친이 설립하여 안나 프랑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안네 프랑크 기금(Anne Frank Fonds, 이하 “원고”)의 허락 하에 출판된 일기를 바탕으로 XML 파일들을 제작함. 이 파일들은 주석, 필사본의 변경 및 원문 내용의 삭제에 관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함.

○ 원고는 피고에게 XML 파일의 제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의한 안나 프랑크의 저작물의 복제와 출판을 금지해 줄 것을 2015년 3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XML 파일 제작 행위는 저작권 예외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아울러 EU 기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13조에 규정된 과학적 연구의 자유가 원고의 저작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12월 23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저작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 피고가 XML 파일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EU 기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13조에 규정된 과학적 연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 작가로서의 안나 프랑크의 유산은 위대한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있으며 피고의 연구의 공익적 목적은 원고에 의해서 경쟁이 될 수 없음.

○ 피고의 연구는 XML 파일 없이는 불가능하며 XML 파일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만 만들어짐. 따라서 저작권 집행이 과학적 연구의 자유에 우선하는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함.

○ 단지 소수의 연구자만이 소수의 안나 프랑크 일기 복제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침해의 영향은 최소한에 그친다고 볼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기본권으로써의 과학적 연구의 자유가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집행에 우선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의 승리로 평가되며 특히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연구자에게 희소식으로 평가됨.

○ 반면 이번 판결은 적법한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기본권으로써 과학적 연구의 자유가 저작권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 연구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 주지는 못함으로써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 연구의 법적 확실성 구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1>

○ 프랑스 정치인인 이자벨 아따르(Isabel Attard)가 2016년 1월 1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게시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2>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Q7BpEj

- http://bit.ly/24hygIf

- http://bit.ly/1ZM8EDF

- http://bit.ly/1nc2fQI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연구자, 출판인, 법률가, 교육가 등 전 세계 25인의 전문가들이 작성하여 2015년 5월 6일 발표된 ‘디지털시대 지식 발견에 관한 헤이그선언(Hague Declaration on Knowledge Discovery in the Digital Age)’은 웹의 도래 이전에 만들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콘텐츠 마이닝과 같은 디지털 분석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여 디지털 시대 지식에의 접근에 있어서 불균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에의 광범위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을 촉구함. 이 선언서는 각국의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에 콘텐츠 마이닝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계약을 무효화할 것과 콘텐츠 마이닝이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함.

<2> 2015년 11월 13일 안네 프랑크 기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안네 프랑크의 부친이 안네 프랑크가 작성한 내용 중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들을 삭제한 다음 1947년 출판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세 번째 버전의 경우 안네 프랑크의 부친이 편집자이자 공동 저작자이며 안네 프랑크의 부친은 1980년 사망하였으므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2050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을 출판사들에게 밝힘. 이에 대하여 일부 출판자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 중 안네 프랑크가 작성한 부분만을 출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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