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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독일] 뮌헨고등법원, GEMA가 제기한 YouTub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기각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독일-10김정근.pdf 바로보기

[독일] 뮌헨고등법원, GEMA가 제기한 YouTub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기각

   

김정근<*>

   

뮌헨고등법원은 YouTube가 온라인 음악포털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들의 이용도구에 불과하기에, 이용자들이 YouTube에 업로드한 음악저작물이 GEMA가 관리하는 음원의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그것의 법적 책임은 YouTube에게 없다고 판단.

   

   

   

    □ 사건의 경과

○ YouTube<1>는 GEMA<2>와 2007년부터 독일 내에서의 음원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9년 3월 계약이 만료됨.

○ 양자 간의 새로운 계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GEMA는 YouTube와의 교섭을 중단, 계약 만료 이후 YouTube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음악저작물들<3>의 삭제와 접근 차단을 YouTube측에 요구함.

○ GEMA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원이 사용된 영상저작물들이 YouTube를 통해 계속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YouTube는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이에 1000개의 영상물을 본보기로 삼아 YouTube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 해당 저작물의 클릭 당 배상금을 0.375센트로 책정, 대략 1,600만 유로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뮌헨지방법원에 제기함.<4>

○ 뮌헨지방법원은 2015년 6월 다음과 같은 이유로 GEMA가 제기한 YouTub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기각함: YouTube가 불법 음원이 포함된 동영상을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했을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있고, 단순히 이용자들에 의해 업로드되어 공개된 저작물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음.

○ GEMA는 뮌헨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뮌헨고등법원에 항소함.

   

      □ 사건의 쟁점

          ○ YouTube를 온라인 음악포털사이트로 볼 수 있는가?

- GEMA의 입장: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이 YouTube에 공개된 음악저작물을 통해 불법적으로 음원을 감상할 수 있고 또한 YouTube는 이 음악저작물을 통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YouTube를 음악포털사이트로, 하나의 콘텐츠 제공자로 봐야 함. 따라서 계약 만료 이후, YouTube를 통해 공개된 음악저작물로 인해 해당 음원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으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YouTube에 있고, 이를 YouTube측이 배상해야 함.

- YouTube의 입장: YouTube는 이용자와 이용자를 매개해주는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로 음악포털사이트가 아님. YouTube는 업로드된 음악저작물의 음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이 음악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수익 창출에 이용하지 않았음. 따라서 배상의 의무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뮌헨고등법원은 2016년 1월 28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GEMA가 제기한 YouTub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기각함: YouTube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개한 경우, 플랫폼의 특성 상 해당 동영상은 타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공개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수익 또한 해당 이용자가 직접 설정 가능하기에 YouTube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단지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도구의 기술적 제공자일 뿐임. 따라서 음악포털서비스 제공자가 아님.<5>

   

     □ 평가 및 전망

○ 2009년부터 시작된 GEMA와 YouTube 간의 저작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독일 여러 지방의 법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뮌헨고등법원의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위반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확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이번 판결은 YouTube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GEMA의 상소권 또한 허가해 놓은 상황이기에 YouTube가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님.

○ GEMA가 연방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양자 간의 법적 공방이 종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1> Google을 모기업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2> GEMA(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는 우리나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상응하는 독일의 음악저작권협회로 1933년 설립, 현재 독일 내의 65,000명 이상의 작곡가와 작사가, 음악출판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이들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해외 2백만명 이상의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며 권리를 대리하고 있음.

<3> 여기에서 음악저작물은 음원이 이용되어 제작된 모든 영상저작물을 포함한다.

<4> LG München I, Endurteil v. 30.06.2015 - 33 O 9639/14.

<5> OLG München, Urteil v. 28.01.2016 – 29 U 2798/15.

   

   

□ 참고자료

- http://goo.gl/7lFLnK

- http://goo.gl/w2Bk27

- http://goo.gl/UNuQld

- http://goo.gl/k7E3ny

- http://goo.gl/2QAcUS

- http://goo.gl/A6MTrr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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