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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도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독일-9-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도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박희영<*>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직접 침해자(인터넷사이트 운영자)나 방조자 또는 교사자(호스트 제공자)에 대해서 침해를 방지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중개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를 확대함

 

□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의 대표적인 음반제작자들이며 피고는 자신의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을 중개하는 인터넷접속제공자임.

인터넷 파일 공유 플랫폼인 goldesel.to(http://goldesel.to)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eDongkey)과 파일호스터(filehsoter)를 통하여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함. 특히 이 사이트에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음악파일의 주소가 링크되어 있음.

원고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 침해 조사업체는 원고가 언급한 음악 목록이 있는 음악 파일들이 피고의 인터넷 접속 중개를 통하여 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원고는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goldesel 서비스를 차단해 주도록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함.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효과적인 권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함.

원고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goldesel.to에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용자가 goldesel의 인터넷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방해자 의무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함. 피고는 이용자가 goldesel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DNS 차단이나 IP주소 차단을 통해서 저지하는 것이 기술적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함. goldesel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IP주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URL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될 URL이나 IP 주소를 필요한 경우 항상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 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뿐만 아니라 링크를 통해서 특정한 음악 파일에 대한 접근을 중지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함.

원고는 EU 정보사회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1>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2>을 EU 법 규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경우 피고에 대해서도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함.

따라서 원고는 goldesel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가 호출되고 있는 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피고가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함.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함. 인터넷 접속제공자인 피고는 제3자에 의한 복제 및 공중전달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함. 인터넷접속제공자는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함. 이것은 EU 전자상거래지침에서 도출된다고 함. 이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이 접속중개의 기술적인 과정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함.

피고는 또한 원고가 제시한 차단조치를 전환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함.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함. 게다가 차단조치를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이를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피고는 기술적으로 금지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또한 피고는 차단명령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함.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은 고객의 정보자유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수권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goldesel.to 사이트의 제공자나 호스트 제공자에게 금지를 청구하기 위하여 기대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문제로 제기함.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

쾰른 지방법원은 2011년 8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3>

인터넷접속제공자로서의 피고의 영업활동에는 goldesel을 통하여 행해지는 제3자의 권리침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만, 피고가 방해자로서 청구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독자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피고가 방해자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요건으로 함.

DNS 차단과 IP차단은 기본법 제2조<4> 및 제10조 제1항<5>에 의해서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침해는 법률상 수권이 필요함.

또한 EU법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제3자의 권리침해에 필요한 수권 근거는 저작권법 제97조(중지 및 손해배상청구권)를 지침에 합치하게 해석한다고 해서 보완되지 않으며 언급한 조치들도 피고에게 기대할 수 없음.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는 상당한 기술적 비용을 요구하고 권리침해를 방지할 적합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또한 goldesel 사이트에는 정당한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금지는 요구될 수 없음. 개별 링크의 차단도 단순히 링크를 변경함으로써 이를 무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의문시됨.

○ 원고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

쾰른 고등법원의 판결

원고의 금지청구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서 직접 도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서도 도출되지 않음.<6>

인터넷접속제공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터의 전달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권리침해에 반드시 관여하기 때문에 이 지침 제8조 제3항의 ‘중개자’에 해당함.

○ 하지만 중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제한됨. 즉 회원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해서 전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활동을 암시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를 중개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래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객의 전체적인 데이터 통신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중개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지침 제15조와 일치하지 않음.

○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kino.to 판결<7>에서 인터넷접속제공자도 권리침해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따라서 순수한 접속제공자도 기본적으로 방해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될 수 있음. 방해자책임의 원칙도 기본적으로 유럽법에 합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터넷상의 권리침해에서 일반적으로 접속제공자를 청구에서 배제하고 있는 독일법의 해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피고가 방해자로서 청구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도 충족됨.

○ 하지만 원고가 본 사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피고에게 기대 가능해야 함. 원고는 피고가 그러한 기대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를 논증하지 못함.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접근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다양한 기술적 조치들은 이의 적용범위와 피고 및 제3자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함.

- 즉 피고는 인터넷 중개자로서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영업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goldesel.to 사이트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피고는 goldesel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원고가 주장한 조치들(DNS차단, IP주소 차단, URL 차단 또는 ed2k 링크의 차단)은 본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우회의 가능성도 있음. DNS 차단과 IP주소 차단은 goldesel.to 사이트에의 접근을 전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트에서 현저한 규모로 또는 압도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링크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에는 정당한 내용의 데이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개별적 URL 차단이나 ed2k 링크의 차단은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저지할 수 있지만, 데이터 통신의 필터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도 침해함.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른 수권이 필요함.

차단시스템의 운영은 또한 접속제공자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

○ 이러한 이유로 항소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함.

□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중개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함. 즉 인터넷접속중개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중에게 유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방해자이며 원고는 이에 대해서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8>

저작권의 침해 시 직접 침해자 또는 참가자가 아니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발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보호 법익의 침해에 기여한 자는 기대 가능한 점검의무를 하지 않는 한 방해자로서 책임을 짐.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 goldesel.to의 접속을 중개함으로써 이 사이트의 침해행위에 상당히 인과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음.

기대가능성 심사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이익형량에서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재산권보호, 전기통신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의 자유 및 정보자기결정권이 고려되어야 함.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차단이 기대될 수 있음.

인터넷접속중개자의 방해자책임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같이 직접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호스트 제공자와 같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권리침해에 기여한 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기대 가능한 노력들을 시도한 때에만 고려됨. 따라서 직접 침해자나 참가자에 대해서 금지청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예상할 수 없어서 권리보호에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접속제공자는 방해자로서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이 사안에서 원고는 goldesel이라는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즉 원고의 청구에서 웹사이트 운영자의 신원확인이 추론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대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평가 및 전망

○ 그 동안 하급심 법원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접속중개자의 책임을 부정해 왔으나 연방대법원은 EU 법 규정들과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한 저작권법 및 텔레미디어법(ISP 책임 제한법)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본적으로 인터넷접속중개자의 책임을 인정함.

○ 하지만 인터넷의 접속을 약간 과잉하여 차단하는 것(overblocking)은 수인되어야 한다고 한 이번 판결은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서 그 한계를 정할 수 있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판결 전문: http://bit.ly/1QmueqI

- 판결 분석: http://bit.ly/1oP9vSZ, http://bit.ly/1QLfgb2

- 언론 기사: http://bit.ly/1T6rtOc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벌칙 및 구제) ③ 회원국들은 제삼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인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저작권법 제97조(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① 저작권 혹은 본법상 보호되는 여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배제를,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최초로 우려되는 경우에도 중지청구권은 존재한다.

<3> LG Köln, Urteil vom 31.08.2011 - 28 O 362/10.

<4> 기본법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윤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각자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5> 기본법 제10조 ①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6> OLG Köln, Urteil vom 18.07.2014 - 6 U 192/11.

<7> EuGH Urteil vom 27. 3. 2014, C-314/12. 이 판결은 영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사이트인 kino.to에서 동의 없이 영화가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영화제작자인 콘스탄틴 영화사 등이 오스트리아의 인터넷접속제공자인 UPC Telekabel Wi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인터넷접속제공자의 책임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의 해석을 전제로 하므로 이의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자신의 고객이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접속제공자는 그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8> BGH Urteil vom 26.11.2015 - I ZR 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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