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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보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영국-8-박경신.pdf 바로보기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보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박경신<*>

 

영국 지식재산청은 이용 가능한 보험 상품 유형, 보험의 혜택 및 보험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보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 소송의 증가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보험의 활용 비율은 낮은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배경

○ 2013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자산 창작자나 소유자가 사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1>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 자산이 영국의 주류 대출 분야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는 대출 분야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기관 및 기타 자본가가 지식재산과 무형 자산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툴킷(resource toolkit)’의 시행, 기존의 실행계획에 근거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권고함.

○ 이를 위하여 영구 지식재산청은 은행, 자본 투자가, 보험회사, 사업자문가, 지식재산 전문 법률가 및 중소기업들과의 토론을 개최함.

○ 영국 지식재산청은 이러한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지식재산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정리한 보고서<2>를 2014년 3월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영국 지식재산청의 핵심 행동 방침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위험 분담과 적절한 보험 가입을 통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대출기관이나 투자가의 위험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2016년 1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보험에 관한 산업계 대표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지식재산 보험 상품은 하나 이상의 권리와 다양한 지식재산 위험을 보장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이 포함됨.

- 지식재산권 집행의 성공가능성이나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항변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얻기 위한 법적 비용

-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한 법적 비용

-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지식재산권의 무효 주장에 항변하기 위한 법적 비용

- 손실 수익, 제3자에게 제공한 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지식재산권 상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수익, 사이버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손실

○ 보험 보장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는 경우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며 유럽을 보험 보장 지역으로 하는 경우, 미국을 배제한 전 세계를 보험 보장 지역으로 하는 경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보험 보장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점점 증가함.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장을 원하는 지역적 범위를 반영하므로 사업 초창기에는 국내로 보험 보장을 한정하고 시장 증가에 따라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초창기부터 광범위한 지역을 보장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법률비용보험은 다른 유형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예상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많아지거나 적어짐.

- 보험가입자의 사업이 기술이 복잡하거나 시장이 상당히 경쟁적인 분야인 경우에는 위험이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경우 보험 가입자는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분야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을 거절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는 지식재산 보험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예상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의 정도는 보험가입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도 있음.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을 이용할 수 있음.

- 공동보험은 자기부담금의 또 다른 형태로써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가입자가 위험과 비용을 공유함을 의미함.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신중을 가해야 하며 보험약관, 특히 예외 조항을 정독하고 이에 관하여 보험중개인과 논의해야 함.

○ 지식재산 보험은 기업체의 자산 보호를 돕는데 많은 잠재적 혜택을 제공함.

- 지식재산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분쟁, 특히 지식재산 소송이 사업의 성장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과 연관되지 않음을 보장해 줄 수 있음.

- 지식재산권자의 지식재산 보험이 지식재산권 집행을 포함하는 사실을 잠재적 지식재산권 침해자가 인지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감소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이후 침해 중단 가능성이 증가함. 보험가입자가 마케팅 자료나 웹 사이트에 지식재산 보험 가입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 경쟁자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보험이 담보로 이용될 수 있고 지식재산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 보험은 지식재산권자와 지식재산권 침해자나 지식재산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간의 분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출기관과 투자가들에게 재확인해 줄 수 있음.

○ 지식재산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유형 및 정도, 보험가입 희망자가 보장받기 원하는 지식재산권 종류, 보험가입 희망자의 활동 분야, 지역적 범위 등을 지식재산 보험료 결정기준으로 사용함.

-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은 지식재산 소송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대안으로 고안되었으며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덜 복잡하다는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이 됨. 지식재산법원의 설치로 소송비용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현재 보험가입자는 보다 적은 보험료만을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보험가입 희망자는 지식재산법원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거나 보다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는 보장 정도가 더 높은 유사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음.

○ 다른 유형의 상업적 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보험가입 희망자 역시 적절한 보장에 관하여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보험중개인과의 상담이 필요함.

- 보험가입 희망자가 지식재산 분쟁에 관련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험가입 전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보험가입 희망자와 공유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장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이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이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였거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거나 믿었다면 보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 보험에 대한 영국 지식재산청의 공개적인 지지로 평가됨.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 소송의 증가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보험의 활용 비율은 낮은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3>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RKvneO

- http://bit.ly/1CR7aWZ

- http://bit.ly/1VMmqA9

- http://bit.ly/1SbqhaM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Banking on IP?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in facilitating business finance>>

<2> <<Banking on IP An Active Response>>

<3> 2015년 5월 영국 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이 발간한 보고서 <<지식경제의 열쇠-소기업 지식재산의 최대한 활용(KEY TO THE KNOWLEDGE ECONOMY MAKING THE MOST OF SMALL BUSINESS INTELLECTUAL PROPERTY)>>에 따르면 기업체의 25% 정도만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식재산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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