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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영국] 사적 복제의 예외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영국-7-권용수.pdf 바로보기

[영국] 사적 복제의 예외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

 

권용수<*>

 

영국은 201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합법적·영구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에 한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 영국 고등법원은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영국 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 개요

○ 영국은 2014년 10월부터 합법적·영구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에 한하여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하여 왔음.<1>

-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 저작물의 보편화를 고려하여, 저작물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디바이스<2>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임.

○ 다만 영국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복제한 저작물의 무상 제공이나 판매·공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

○ ‘영국 작사가, 작곡가 및 저작자 아카데미(British Academy of Songwriters, Composers and Authors : BASCA)’를 비롯한 음악 저작권단체들은 2014년 11월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함.

- 음악 저작권단체들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 제5조 제2항 b호<3>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둘 경우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2015년 6월 영국 고등법원은 BASCA를 비롯한 음악 저작권단체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결국 영국 정부는 2015년 11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 철회의 영향

○ 영국 정부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개정 저작권법이 권리자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정 저작권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그 결과 영국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및 저작권 관리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 따라서 영국인들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음악이나 동영상, 전자책, DVD의 데이터를 리핑(ripping)<4>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 할 수 없게 되었음. 이전처럼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임.

○ 한편 음악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아이튠즈(iTunes),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영상을 DVD에 옮기는 행위는 이론적으로 위법임.

□ 반응 및 평가

○ 영국 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을 철회한 결과,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즐기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마다 데이터나 CD를 구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생각할 때, 이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부응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음.

○ 한편 개정 저작권법을 철회하는 것이 음악 업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복제가 일반화된 결과, 앞으로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저작권법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권리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의 정비가 요구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NjOOrw

- http://bit.ly/1QcKFG3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개정 저작권법의 구체적 내용은 김혜성, “사적 복제와 패러디나 인용을 위한 예외를 인정한 개정 저작권법 10월부터 시행”, 「저작권 동향」제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참고.

<2> 디바이스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기기 또는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한 주변 기기, 특수 기능이 있는 기기 등을 말함.

<3>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1:167:0010:0019:EN:PDF

<4> 리핑(ripping)이란 CD나 DVD 등에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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