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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미국] 법원, 고객의 내부 평가를 위한 광고 모형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미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고객의 내부 평가를 위한 광고 모형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다

 

박경신<*>

 

미주리 동부 지방법원은 고객의 내부 평가를 위한 광고 모형에 타인의 저해상도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고객에게 광고의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광고 모형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자르고, 포토샵 작업을 하여 변형하는 광고계의 일명 “comp” 관행과 관련하여 공정 이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건의 경과

○ 사진작가인 원고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 사진저작물들을 게시함. 각 사진에는 저작권 표시 및 워터마크가 함께 표시되었으며 원고를 저작권자로 확인하는 메타데이터가 심어져 있음.

○ 광고 대행사(이하 “피고”)는 스크린 샷(Screen Shot)을 통해 원고의 웹 사이트로부터 169점의 저해상도 사진을 복제하여 이 중 39점의 이미지를 고객인 보험회사의 내부 평가를 위한 광고 모형과 프리젠테이션에 이용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년 6월 미주리 동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11월 5일 미주리 동부 지방법원은 고객의 내부 평가를 위한 광고 모형에 원고의 저해상도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피고의 사진은 원고의 사진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사진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에는 변형성이 인정됨.

- 피고는 스크린 샷을 통해 원고의 저해상도 사진을 복제하여 고객의 내부 평가를 위한 스토리보드,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포스터에 이용하기 위하여 변형함으로써 원고의 사진을 새로운 문맥에 배치함.

-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도 복제물이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형성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의 사진이 근본적으로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가 고객을 위한 광고 모형에 원고의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에 변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행위의 상업적 성질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가 아님.

○ 원고의 사진은 독창적이므로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변형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였으므로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원고의 사진의 성질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짐.

○ 피고가 원고의 사진 전부를 복제하였으나 복제물이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완전한 복제도 정당화 될 수 있음. 피고가 고객에게 광고 모형의 전체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저해상도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에는 변형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진에 발생한 시장 손해가 바로 추론되지는 않음. 또한 원고가 다른 광고 대행사들에게도 광고 모형을 위한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수익 손실의 증거가 없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고객에게 광고의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광고 모형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자르고, 포토샵 작업을 하여 변형하는 광고계의 일명 “comp” 관행과 관련하여 공정 이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은 원저작물 전부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라도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정 이용을 인정한 기존의 법원의 해석<2>과 동일한 선상에 있음.

 

□ 참고 자료

- http://1.usa.gov/1QQGUDK

- http://bit.ly/1RTuKPv

- http://bit.ly/1QfLnU9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Kennedy v. Gish, Sherwood & Friends, Inc., CV. 13-2236 (E.D. Mo. Nov. 5, 2015)

<2>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이 판결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인터넷 검색 엔진 사이트에 저해상도의 이미지인 썸네일을 게시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썸네일 이미지들은 예술적 표현인 원저작물과는 달리 인터넷 상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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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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