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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미국] 유명 농구선수들의 문신이 포함된 게임을 제작한 회사,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미국-3-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유명 농구선수들의 문신이 포함된 게임을 제작한 회사,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다

 

박경신<*>

 

유명 농구선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준 문신 아티스트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한 회사가 허락 없이 이 문신들이 포함된 게임을 제작한 게임 제작사, 게임 출판사,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번 소송이 합의가 아닌 판결로 이어져 문신의 저작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문신들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 또는 사소한 이용(de minimis)의 항변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사건의 경과

○ ‘솔리드 오크(Solid Oak)’라는 회사는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 코비 브라이언트(Kobe Bryant) 등 NBA 유명 선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준 문신 아티스트들과 라이선스를 체결함.

○ 허락 없이 이 문신들이 포함된 NBA 2K14, NBA 2K15 게임이 출시되자 2015년 7월 솔리드 오크는 게임 제작사와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

○ 2016년 2월 1일 솔리드 오크는 게임 제작사, 게임 출판사,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문신 관련 저작권 논란

○ 2015년 미국 저작권청은 권투 선수 마티크 타이슨(Mike Tyson)의 얼굴에 시술한 문신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락한 바 있으나 문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

○ 문신 아티스트 매튜 리드(Mathew Reed)는 자신이 농구 선수에게 시술한 문신을 소재로 나이키가 제작한 광고가 방영되자 2005년 7월 오래건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됨.

○ 문신 아티스트 S. 빅터 위트밀(S. Victor Whitmill)은 자신이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얼굴에 시술한 문신과 유사한 문신이 ‘The Hangover Part II’ 영화의 주인공의 얼굴에 포함되자 2011년 4월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1> 2011년 6월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됨.

○ 2012년 문신 아티스트 크리스토퍼 에스코베도(Christopher Escobedo)는 미국의 이종격투기 단체 UFC 소속 선수의 상반신에 자신이 시술한 문신이 게임 시리즈에 포함된 이후 게임 제작사가 파산하자 문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이유로 416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물의 무단 사용료를 게임 제작사가 게임 제작 시 격투기 선수에게 지급했던 초상권 사용료 액수인 22,500달러로 채권으로 책정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된 바 있음.

○ 문신 아티스트 로저 라도셔(Roger Ladouceur)는 외알박이 안경을 쓴 녹색의 프랑켄슈타인 캐릭터를 포함한 문신을 창작한 이후 자신의 문신과 유사한 이미지를 레스토랑이 허락 없이 유리잔과 인쇄물에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자 2015년 10월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04년 문신 아티스트 스티픈 알렌(Stephen Allen)이 시술한 문신이 미식축구 게임 상자에 포함된 이후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미국 미식축구 선수협회(NFLPA)와 게임 제작사인 EA 스포츠(EA Sports)는 선수들에게 문신을 디자인하고 시술한 아티스트가 서명한 문신에 대한 권리 포기 서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정책을 실시함.

 

□ 평가 및 전망

○ 유명인이 시술을 받은 문신이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문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잦아진 가운데 대부분의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합의가 아닌 판결로 이어져 문신의 저작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이번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문신들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 또는 사소한 이용(de minimis)의 항변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PNr0wa

- http://bit.ly/1Ky5LQ3

- http://bit.ly/1SYi9vS

- http://bit.ly/1JVwh5J

- http://bit.ly/1RacDV5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문신 아티스트의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Whitmill v. Warner Bros. Entm't Inc., CV. 11-752 (E.D. Mo. Apr. 25,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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