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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1 미국] 의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근절을 위한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촉진법 통과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3-21
첨부파일

2016-1-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의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근절을 위한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촉진법 통과

 

박경신<*>

 

2016년 2월 11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근절을 위한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015년 관세국경보호청이 물품의 압수 전에 관련 정보를 상표권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칙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 법의 시행과 함께 관세국경보호청은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 이외에 저작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배경

○ 2015년 4월 21일 지식재산침해 물품의 수입 근절을 위한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안이 하원에 상정됨. 2015년 12월 11일 하원은 하원과 상원 간의 협의를 거친 최종 법안인 컨퍼런스 리포트(Conference Report)를 통과시킴.

○ 2016년 2월 11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

○ 2016년 2월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함.

 

□ 주요 내용

○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여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자에 의한 조사 및 시험이 도움이 될 경우 해당 상품의 외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다만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법집행 관련 조사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유를 거부할 수 있음.

○ CBP는 미국 저작권법을 우회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및 구성요소들을 압수 및 몰수할 수 있음.

○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은 이민관세수사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 내에 새로운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이하 “NIPRCC”)를 설립하고 NIPRCC를 책임질 부국장을 지명해야 함.

- NIPRCC의 부국장은 (1)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제작, 밀반출 또는 유통하는 단체와 개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조직화하고; (2)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법집행 당국의 역량을 개발․확대시키고 교육이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개선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 관행에 관한 교육을 다른 국내 및 국제법 집행 당국들과 실시․조직화하고; (3) CBP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조직화하고; (4)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제적 차단을 지원하고; (5) 국내법 및 국제법 집행 당국과 비연방 단체들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축척하며; (6) 이들 당국과 기타 단체들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받아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며; (7) 다른 연방 기관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8) CBP와 협조하여 반복적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고 시스템을 개발․시행하고; (9)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조사 및 기소와 관련된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미국 법무부와 협력해야 함.

- NIPRCC의 부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과 방식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CBP 및 기타 연방 기관들과 협력해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노력들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정보 및 모범 관행을 사적 영역과 공유해야 함.

○ CBP 청장과 ICE 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업무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이 CBP와 ICE에 배치되도록 보장하여야 함. 또한 CBP 청장은 3명 이상의 CBP 상근 인력을 NIPRCC에 배치해야 함.

○ CBP 청장은 CBP 직원들이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감지․확인할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함. 또한 사적 영역과의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입항 시 이를 감지․확인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기능을 가진 기술 및 CBP 직원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함.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CBP 청장은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하여 CBP가 사적 영역으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치 및 유사한 기술 기부와 교육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함.

○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출국 여행객들에게 미국 영토 밖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취득의 법적, 경제적, 공중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의 영향을 고지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을 개발․시행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혁신 및 지식재산 협상 최고책임자(Chief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or)는 지식재산 관련 무역협정의 협상과 집행을 담당하고 미국 혁신의 가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행위 및 관행을 규명하기 위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

 

□ 전망 및 평가

○ 이번 법안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지식재산 분야의 큰 승리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역시 이번 법안이 적법한 거래를 간소화하고 법집행 당국과 권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NIPRCC의 법제화와 같은 지적재산 쟁점을 규명하였다고 평가함.

○ 2015년 CBP가 물품의 압수 전에 관련 정보를 상표권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칙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 법의 시행과 함께 CBP는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 이외에 저작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mOuTXa

- http://bit.ly/1SHzxUY

- http://bit.ly/1oS9jCZ

- http://bit.ly/1QxOO4m

- http://bit.ly/1STQA6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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