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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2 미국] 항소법원,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사업인 구글 북스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1-06
첨부파일

2015-22-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사업인 구글 북스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일반 공중에게 도서에 대한 검색 기능과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서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구글 북스의 검색 기능과 미리보기 기능은 변형성이 인정되며 상당한 대체적 경쟁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구글의 영리 목적은 상당한 변형적 목적을 압도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2004년 구글(Google)은 세계 주요 대학의 도서관, 뉴욕 공립 도서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인 구글 북스(Google Books)를 발표함.

○ 이에 대하여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와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는 구글이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대상인 도서들을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9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1년 3월 구글은 미국출판사협회 및 미국작가협회와 1억 2천 5백만 달러의 화해금 지급을 골자로 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화해계약이 불공정, 부적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을 승인하지 않음.

○ 2012년 미국출판사협회는 구글이 제작한 디지털 사본의 판매 수익 분배를 골자로 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나 미국작가협회는 소송을 계속 진행함.

○ 2013년 11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구글이 도서를 검색하고자 하거나 인용구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독서의 목적이 아닌 검색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1>

○ 이 판결에 대하여 미국작가협회는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결<2>

○ 2015년 10월 16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일반 공중에게 도서에 대한 검색과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서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구글 북스의 검색 기능과 미리보기 기능은 변형성이 인정되며 상당한 대체적 경쟁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구글의 영리 목적은 상당한 변형적 목적을 압도하지 못함.

- 구글 북스의 검색 기능은 도서를 대체하지 않으며 일반 공중에게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나 용어를 포함한 도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므로 상당히 변형적임.

- 또한 구글 북스의 미리보기 기능 역시 도서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체물을 제공하여 도서의 가치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해당 도서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도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검색어와 관련된 문맥을 보여주도록 의도되었으므로 변형성이 인정됨.

- 패러디 뿐 아니라 뉴스 보도, 비평, 인용, 서평과 공연과 같은 거의 모든 공정 이용의 예시는 통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글이 상업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저작권 침해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음.

○ 구글이 도서의 대체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를 복제하였다기보다는 도서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변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요소는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이 공정 이용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은 공정 이용의 다른 판단 요소들과 별개로 분리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이용 목적 및 성질과 필연적으로 결합됨.

○ 구글이 도서 전체를 복제하였으나 이는 구글의 변형적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적절하며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함.

- 이용자가 검색한 단어가 도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글은 도서 전체를 이용해야만 함. 구글이 도서 전체를 복제하였으나 디지털 복제본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복제본은 검색 기능이 서적에 관한 제한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구글은 미리보기 기능이 도서와 경쟁하는 대체물이 되지 않도록 미리보기 기능을 구축함. 미리보기의 양은 통상적으로 한 페이지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양이며 하나의 검색어에 대하여 겨우 3개의 미리보기만이 제공되고 한 페이지 당 1개의 미리보기만이 제공됨. 이외에도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컴퓨터에서 검색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검색어에 대해서는 동일한 미리보기가 제공됨. 또한 사전이나 요리책과 같이 미리보기가 독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음.

○ 구글 북스의 검색 기능은 도서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리보기 기능 역시 도서의 가치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음.

- 도서에 대한 검색이 도서 자체의 구매와 독서에 대한 대체물로 작용하지 않음.

-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 제공된 미리보기의 집합은 연결이 되지 않은 불완전한 성질로 인하여 도서의 대체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이용자의 필요가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충족되어 이용자가 도서를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도서를 요구하지 않게 되어 미리보기 기능이 판매의 일부 손실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판매의 일부 손실 가능성 또는 확실성이 도서의 복제본을 원본과 경쟁하는 대체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음.

○ 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구글이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도서의 디지털 복제본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타적인 파생적 권리도 포함하지 않음. 구글 북스의 디지털 복제본은 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글이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구글 북스의 디지털 복제본은 일반 공중의 접근이 차단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구글의 내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동일한 보안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구글이 데이터베이스 상의 파일을 해킹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구글이 도서를 제공한 도서관들에게 디지털 복제본을 제공한 행위는 각 도서관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이 이미 소장한 도서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든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도서관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디지털 검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도서의 디지털 복제본을 제작했었더라면 디지털 복제본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임.

- 구글은 소장하는 도서를 공정 이용하기 원하는 기관들을 위해 도서를 디지털로 변환해 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구글 북스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단체들이 유사한 대규모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작가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제2 순회 항소법원과 상충되는 다른 항소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이 우세함.

○ 대형 출판사들이 위치한 뉴욕을 관할하는 제2 순회 항소법원이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 사건<3>에서 대학교와 비영리 연구 기관이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구글 북스의 공정 이용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출판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for.tn/1RNtb2P

- http://bit.ly/1LSj9OZ

- http://bit.ly/1jDAj6U

- http://bit.ly/1MI9Ag5

- http://bit.ly/1LRdNl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954 F. Supp. 2d 282 (S.D.N.Y. 2013).

<2> Authors Guild v. Google, Inc., CV. 13-4829 (2d Cir. Oct. 16, 2015)

<3>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2014 WL 2576342 (2d Cir. Jun. 10, 2014). 이 사건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일반 공중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도서의 전문으로부터 특정 용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인쇄물을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이용자가 도서 전문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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