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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중국]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들, ‘인터넷 음악 저작권 보호 자율선언문’체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중국-1.pdf 바로보기

[중국]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들, ‘인터넷 음악 저작권 보호 자율선언문’체결

 

문혜정<*>

 

중국 내 인터넷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25개사가 2015년 7월 15일 ‘인터넷 음악저작권 보호 자율선언’을 체결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함. 중국정부가 저작권 보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업체들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인터넷 음악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음원 문제는 점차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됨.

 

□ 배경

○ 2015년 7월 15일 국가판권국은 베이징에서 ‘인터넷 음악저작권 보호사업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과 인터넷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QQ 음악’ ‘소후 음악’ ‘바이두 음악’ 등 중국 내 인터넷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 25개사는 ‘인터넷 음악 저작권 보호 자율선언 체결하고 인터넷상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함.

○ 국가판권국은 향후 인터넷상 음악저작권 침해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함.

 

□ ‘인터넷 음악저작권 보호 자율선언’의 내용

○ 저작권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고 인터넷상 각종 음악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함.

○ 합법적인 인터넷 음악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판권국이 실시하는 저작권 감시 감독 업무 및 지시와 조치에 적극 협조함.

○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과 화해 등의 방식을 통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함.

○ 업체들은 음악서비스 제공 시「선수권(先授權), 후사용(後使用)」이라는 저작권 사용의 기본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음악저작물을 전파하지 않음.

 

□ 인터넷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판권국의 활동계획

○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감독관리 범위를 확대함. 주요 인터넷 음악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온라인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형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도 저작권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함.

○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저작물 감독관리 수단을 강화함. 특히, 중점 저작물의 권리귀속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보제도를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함. 이외에도 상담, 경고, 조정, 공개신고 등의 방식으로 음악저작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제함.

○ ‘인터넷 음악 저작권 보호 자율선언’ 체결에 따른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자율적인 저작권 관리 제도를 적극 지원함.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 음악저작권 보호 자율선언’의 체결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중국 인터넷 음악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음원 제작자 및 음악가들과 함께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음.

○ 중국정부가 저작권 보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업체들도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내 인터넷 음악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불법음원 유통 문제는 점차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finance.ifeng.com/a/20150715/13842297_0.shtml

- http://tech.sina.com.cn/i/2015-07-15/doc-ifxfaswm0811929.shtml

- http://digital.ynet.com/972987/768795016542b.shtml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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