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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벨기에]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벨기에-1.pdf 바로보기

[벨기에]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박경신<*>

 

브뤼셀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브뤼셀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된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송신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배경

○ 2013년 벨기에 작가·작곡자·출판사협회(Société d'Auteurs Belge – Belgische Auteurs Maatschappij, 이하 “SABAM”)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가입료 수입의 3.4%를 지급할 것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면서 저작권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SABAM의 주장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의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인터넷 상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용자의 서버로부터 공중 또는 수신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며 제2 인터넷 서비스가 가입자인 수신자에게 콘텐츠를 다시 전달하는 행위도 공중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에 따라 중개자에 해당하므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UPC Telekabel 판결<1>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중 전달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2015년 3월 14일 브뤼셀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가입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된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송신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상에서 송신된 콘텐츠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로의 콘텐츠의 송신은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음.

- 공중은 가늠할 수 없는 잠재적 수신자를 의미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을 암시하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럽 저작권법과 벨기에 저작권법상 공중으로 간주될 수 없음.

- 제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중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역시 저작물을 인터넷 상 게시한 이용자에 의한 공중 전달을 단순히 전달만 하였음.

- 제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제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또는 송신을 변경하거나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이용자에 의한 공중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하였음.

○ 따라서 공중 전달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SABAM의 저작권료 지급 요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UPC Telekabel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를 공중 전달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공중 전달을 가능하게 한 중개자임을 확인한 것임.

 

□ 평가

○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송신을 시작하거나 송신에 담겨있는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2>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불법 복제세(pirate tax)의 명목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편리하다는 점만으로는 사용료 징수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QpCkOi

- http://bit.ly/1KCXaex

- http://bit.ly/1BQk6ke

- http://bit.ly/1g8b9uw

- http://bit.ly/1FwKgH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14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에 실제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단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함.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참고.

<2> 제12조 참고.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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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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