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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21 미국] 트위터가 미식축구 하이라이트 장면을 제공하는 계정을 차단함에 따라 공정이용의 인정 문제 제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10-28
첨부파일

2015-21-미국-5.pdf 바로보기

[미국] 트위터가 미식축구 하이라이트 장면을 제공하는 계정을 차단함에 따라 공정이용의 인정 문제 제기

김혜성<*>

 

스포츠 리그의 저작권 침해를 받은 트위터가 약 6초 분량의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실수 장면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온 두 개의 인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동영상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에 대하여 이용된 동영상의 길이와 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소셜 미디어의 높은 전파력과 저작권자 측의 광고 수입 등의 감소를 이유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립함.

 

□ 사실관계

○ 스포츠 리그의 항의를 받자 2015년 10월 12일 트위터는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실수 장면의 짧은 동영상을 게시하여 온 두 개의 인기 계정(@Deadspin, @SBNationGIF)을 차단함.

○ @Deadspin은 Gawker Media(이하 ‘고커’라고 함)의 스포츠 블로그의 트위터 계정이고, @SBNationGIF은 SB Nation(이하 ‘SB’라고 함) 웹사이트의 계정임.

○ 이 두 계정은 스포츠 경기의 주요 장면과 실수 장면들을 6초 분량의 반복 재생되는 GIF 애니메이션과 Vine 동영상으로 변환하여 경기 중에도 신속하게 트위터에 업로드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수천 명이 팔로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나, 이러한 동영상들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는 없었음.

○ N.F.L.(미국 미식축구 리그)과 UFC(미국 이종격투기 대회)는 Deadspin의 계정에 대하여 트위터에게 항의를 하였고, 두 개의 대표적인 대한 미식축구 연맹인 Big 12와 SEC는 트위터에 SB 계정의 삭제 요청을 함.

○ @Deadspin은 10월 12일 오후 5시 30분경에 차단되었으나 고커 미디어가 트위터에 차단에 대하여 항의함에 따라 오후 7시 45분경에 복구됨.

○ @SBNationGIF은 10월 13일 화요일 현재 여전히 차단 중인 상태이고, SB측은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의 동영상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트위터와는 계정의 복구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함.

○ 고커는 Deadspin 계정의 16개 트윗과 관련하여 18개의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를 트위터로부터 받았고, 이 트윗들 자체가 삭제되지는 않았으나 트위터가 그 트윗들에 포함되어 있던 N.F.L. 하이라이트 GIF 애니메이션을 제거하였다고 밝힘.

○ N.F.L.은 N.F.L. 경기 동영상과 하이라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10여개의 링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트위터에 하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트위터 계정의 차단도 요청한 바 없다고 해명함.

○ 트위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N.F.L.과 대학 미식축구 연맹들은 계정의 삭제를 요청한 바 없으나 UFC는 경기 장면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계정의 삭제를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드러남.

 

□ 쟁점

○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하여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전통적으로 공정이용 법리는 저작물을 뉴스 보도, 비평, 패러디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어 왔으나, 전통적인 매체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소셜 미디어의 전파력으로 인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도 공정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 공정이용 해당 여부 논의

○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견해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 고려 사항 중 하나가 이용된 저작물의 양인데,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에서 GIF 애니메이션이나 Vine 동영상 방식으로 이용한 경기 장면은 6초 정도로 전체 운동 경기 중계 동영상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GIF 애니메이션이나 Vine 동영상은 소리가 없이 화면으로만 구성된 것이어서 경기 중계 동영상의 사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큰 경우에 해당함.

○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 소셜 미디어는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에게 경기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경기 동영상을 GIF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것이 돈벌이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용에 대하여 리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어 온 것일 뿐이나, 오늘날은 이용자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그 반사효과로 저작자의 광고 수입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사건은 단순히 스포츠 리그와 미디어 회사들의 대립을 넘어서서 과학 기술 및 소셜 미디어의 발달 속도를 저작권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법 상의 세이프 하버 조항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하여 일단 저작권자의 항의를 받으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닌지 검토하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경기 동영상의 무단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계정 자체의 삭제는 지나친 대응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표현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대응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자료

- http://nyti.ms/1GbvYlb

- http://n.pr/1VRAZRR

- http://cnb.cx/1LRFHzy

- http://bit.ly/1Lo5bi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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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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