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5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배상금 제도 도입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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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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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배상금 제도 도입 검토 권용수<*> 일본경제신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저작권 침해의 억제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로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실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배상금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함. □ 논의 상황 ○ 일본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권리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많지 않음. ○ 저작권 침해의 억제라는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실제 손실액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배상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지만, 변호사 닷컴에 따르면 법정배상금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의 반응 ○ ‘TPP의 지적 재산권과 협의의 투명화를 생각하는 포럼’(thinkTPPIP)은 2015년 8월 14일 '코믹 마켓 88'이 개최 중인 도쿄 빅 사이트에서 “TPP와 코미케”(TPPとコミケ)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침해사건의 비친고죄화 및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이 2차 창작 등에 미치는 영향과 2015년 7월 20일 일본경제신문에 보도된 '법정배상금 제도'의 도입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음. ○ 나카가와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배상금 또는 징벌적 배상금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적용할 것인지와 이때 배상금은 저작권 침해 억제라는 관점에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 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배상금 제도의 내용이라고 함. - 배상금의 액수는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지만, 미국과 같은 기준이라면 고의 침해의 경우 1작품당 15만 달러(약 1억 8천만원)의 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음. ○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정배상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면 2차 창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포를 표명하였음. □ 평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배상금 제도는 저작권 침해 억제라는 관점에서는 의의가 있음. ○ 다만 법정배상금 제도로 인하여 2차 창작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 창작을 바탕으로 형성된 코미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참고 자료 -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F17H0Y_Z10C15A7NN1000/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807-00000053-zdn_n-ent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814-00000019-mantan-ent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