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4 타이완] 타이페이 지방법원, 성인비디오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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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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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인비디오 제작회사인 원고는 자사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판매 및 전송한 타이완의 동영상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 12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판매 및 전송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일본의 대형 성인비디오 제작회사임. ○ 피고들은 타이완에서 동영상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12개 업체임. ○ 원고는 자사가 제작한 저작물을 피고들이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판매 및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2012년 타이페이 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작품 한편 당 500만 타이완달러(한화 약1억8,500만원)로, 총 청구금액은 11억 500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408억8,500만원)에 달함. ○ 피고들 가운데 일부는 해당 저작물들은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함. ○ 한편, 다른 일부 피고들은 지금까지 타이완 법원은 성인비디오 동영상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5월 19일 타이완의 언론매체인 중앙사(中央社ㆍCNA)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판매 및 전송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음.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피고 측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음. ○ 또한, 저작권법은 도덕 및 풍속과 작품의 선악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인비디오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1999년 타이완 대법원이 성인비디오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 지금까지 타이완 법원은 성인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 성인비디오의 저작권을 둘러싼 타이완 법원의 판결이 변화하고 있음. ○ 2014년 타이페이 지식재산권 법원이 성인비디오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것에 이어, 타이페이 지방 법원의 이번판결은 성인비디오에도 저작권이 존재함을 분명히 확인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0129808/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519-00000032-xinhua-cn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14 타이완] 타이페이 지방법원, 성인비디오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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