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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9 일본] 자스락, 일본 민영 방송 연맹과 새로운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계약 체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2015-09-일본-1.pdf 바로보기

[일본] 자스락, 일본 민영 방송 연맹과 새로운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계약 체결

 

권용수<*>

 

자스락은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NHK 및 일본 민영 방송 연맹과 새로운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의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배경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자스락의 포괄적 징수 방식의 배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2011년 종전의 배제 조치를 취소하는 심결을 행함. 이에 불복한 이라이선스(e-License)가 도쿄 고등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스락이 상고를 제기함.<1>

○ 2015년 4월 28일 일본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스락의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한다고 판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하였음.

○ 자스락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고 이미 각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두 나온 상태이므로 새로운 논점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자스락은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포괄적 징수 방식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NHK 및 일본 민영 방송 연맹과 새로운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힘.

 

계약의 내용

자스락과 NHK 및 일본 민영 방송 연맹이 체결한 새로운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은 2015년에 지급할 2014년도 방송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새로운 사용료 징수 방식도 포괄적 징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방송 수입의 1.5%로 결정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민영 방송국이 연간 사용한 음악 중 자스락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식임.

- 이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 등은 NHK, 일본 민영 방송 연맹 및 세 개의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가 참여한 ‘5자 회담’을 통하여 결정될 예정임.

- 요율 산출 방법이 결정되는 즉시 새로운 사용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며, 담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계약 내용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을 계획임.

○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검사 당시만 하더라도 민영 방송에서 이용되는 자스락의 음악을 10% 정도밖에 파악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90% 이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료 징수 방식이 가능해진 것임.

○ 또한 자스락은 방송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규정에 포함된 포괄적 징수 방식도 재검토하였음.

- 도쿄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이라이선스는 대법원의 판결 후 열린 회견에서 방송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규정에 포함된 포괄적 징수 방식의 개정을 자스락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자스락은 포괄적 징수 방식의 위법 여부를 떠나 사용료 규정에 관한 이해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자스락은 다른 관리 사업자의 규정을 참고하여 자스락이 스스로 규정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유연한 대응 자세를 보임.

 

평가

○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 종료되지 않아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스락이 법률상의 다툼과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라이선스의 지적을 수용하여 새로운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스락이 양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ikkei.com/article/DGXMZO86608170R10C15A5000000/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권용수, “자스락의 사용료 징수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한다”, 「저작권 동향」 2015년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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