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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9 네덜란드] 대법원,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선결적 심판 제청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22
첨부파일

2015-09-네덜란드-2.pdf 바로보기

[네덜란드] 대법원,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선결적 심판 제청

 

박경신<*>

 

네덜란드 대법원은 무단 게시된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제청함. 또한 링크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자가 저작물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지 여부 및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공된 링크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결적 심판도 함께 제청함.

 

□ 배경

○ 2012년 네덜란드 잡지사인 원고는 잡지에 게재할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잡지 발행 이전에 그 사진이 호주 사이트에 게시됨. 네덜란드 연예 블로그 운영자인 피고는 원고의 사진 유출 기사를 보도하면서 호주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에의 링크를 제공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2년 9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일반 공중이 원고의 사진을 쉽게 발견해서 접근할 수 없으며 소수만이 원고의 사진이 공유된 사이트의 정확한 유아르엘(URL)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피고가 원고의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링크 제공 행위는 공중 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그러나 2013년 11월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링크가 제공된 저작물이 쉽게 발견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으며 링크의 제공이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로를 만들어 낸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진이 이미 호주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진에의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공중 전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다만 항소법원은 공중이 원고의 사진을 감상하도록 피고가 유도하였으므로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시함.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함.

 

□ 선결적 심판 제청 사항

○ 2015년 3월 3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또한 네덜란드 대법원은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한 자가 저작권자가 저작물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지 여부 및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공된 링크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공중 전달의 인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결적 심판을 함께 제청함.

 

□ 전망

○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 전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유럽 사법재판소의 Svensson 판결<1>과 Bestwater 판결<2>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사법재판소 판결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됨.

○ 많은 웹 사이트들이 인터넷상에 게시된 수많은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된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dgb33e

- http://bit.ly/1dgb3jT

- http://bit.ly/1Hdl5tn

- http://bit.ly/1GkvzL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Svensson, C-466/12, EU:C:2014:76.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의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 전달 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진 저작물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우회하여 원래는 접근 권한이 없던 이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 경우 공중 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Bestwater, C-348/13, EU:C:2014:2315.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다른 기술적 과정이 사용되어 재현되는 경우 또는 저작권자가 원래 공중 전달을 허용했던 공중이 아니라 새로운 공중에게 재현되는 경우는 공중 전달에 해당하므로 저작물이 다른 웹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으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이미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링크를 통하여 동영상이 재생되더라도,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공중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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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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