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9 미국] 쿠폰 북 제작업체가 표준화한 쿠폰의 문구 스타일과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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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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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폰 북 제작업체가 표준화한 쿠폰의 문구 스타일과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제6순회항소법원은 쿠폰 북 제작업체가 상인들이 제공한 쿠폰 문구의 표현 스타일과 형식을 표준화만 한 경우 쿠폰 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배경 ○ 1989년부터 미국 네브래스카 주 녹스 카운티(Knox County)는 녹스 카운티에 소재한 학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여러 상인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 북을 판매해 옴. ○ 원고는 1994년 녹스 카운티의 쿠폰 북 제작업체로 선정되어 쿠폰 북을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업무를 담당함. 2009년 녹스 카운티와 원고의 계약이 만료되고 원고 대신 다른 업체로 인쇄업체가 변경됨. ○ 2011년 원고는 녹스 카운티와 새롭게 선정된 쿠폰 북 제작업체가 제작한 쿠폰 북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상인들이 제공한 장황한 자료들로부터 쿠폰 북 표현과 형식을 창조하여 새로운 광고 문구를 창작하였다고 주장함. ○ 2014년 7월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1> □ 법원의 판단<2> ○ 2015년 5월 11일 제6순회항소법원은 쿠폰 북 인쇄업체가 상인들이 제공한 쿠폰 문구의 표현 스타일과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표준화만 한 경우에는 쿠폰 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원고의 광고 문구는 쿠폰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상인의 주소 및 쿠폰 가액에 관한 문구 스타일을 표준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음. ○ 또한 설령 원고의 쿠폰 북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두 쿠폰 북 간에 너무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두 쿠폰 북 모두 첫 페이지에 상인들의 인명록이 포함되어 있으나 폰트, 유형, 크기와 전체적인 배치가 서로 상이하고 나머지 페이지들의 색상, 폰트, 그래픽 아트와 설명이 상이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콘텐츠의 표현 스타일만을 변경한 것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3> □ 참고 자료 - http://www.ca6.uscourts.gov/opinions.pdf/15a0352n-06.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Ward v. Knox County Bd. of Educ., 2014 WL 3368510 (E.D. Tenn. July 9, 2014). <2> Ward v. Knox County Bd. of Educ., 2015 WL 2166928 (6th Cir. May 11, 2015). <3> M. M. Business Forms Corp. v. Uarco, Inc., 472 F.2d 1137 (6th Cir. 1973). 이 판결에서 법원은 기존의 서식들에 나타나는 문구를 짜깁기한 사업용 서식은 기존의 서식들에 포함된 단어의 조합에 변경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서식들을 변경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