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8 독일]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영화 제작사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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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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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영화 제작사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박희영<*> 쾰른 고등법원은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외국 영화 제작사가 독일에서 발생하는 영화의 불법 전송에 대하여 침해 관련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영화 제작사의 권리 행사를 제한함. □ 사실관계 ○ 캐나다 영화 제작사인 BC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Reasonable Doubt’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함. ○ BC는 이 영화가 파일 공유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BC는 불법 전송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불법 전송에 사용된 통신 정보를 근거로 해당 시간대에 IP 주소가 부여된 인터넷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 줄 것을 쾰른 지방법원에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함.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그 침해가 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 저작권 침해자나 침해와 관련이 있는 제삼자에 대한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법원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독일 저작권법 제101조). □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과 항고 ○ 쾰른 지방법원은 2014년 2월 11일 해당 통신 사업자에게 BC가 요청한 인터넷 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하도록 결정함.<1> ○ BC가 주장한 불법 전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해당 인터넷 가입자는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 ○ 인터넷 가입자는 BC가 저작권법에 따른 정보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전송을 조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에 따른 정보 제공 결정은 명백한 영업적 규모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데 그러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 ○ 쾰른 고등법원은 2015년 4월 17일 BC는 독일 저작권법에 따른 정보를 청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결정은 인터넷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함.<2> ○ 저작권 침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금지 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존재하므로 BC는 이러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3> ○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는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BC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BC는 저작인격권에 근거하여 금지 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없음. ○ 다만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저작재산권자는 제삼자의 침해로 이용 허락의 대가로 받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결정에 따르면 영화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외국 영화 제작사는 독일에서 불법 파일 공유에 이용된 IP 주소의 귀속자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없어 영화 제작사의 권리 행사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영화 제작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판결문: http://bit.ly/1ATB4KX - 관련 기사: http://bit.ly/1csfzL3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Köln, Beschluss vom 11.02.2014 - 204 O 24/14. <2> OLG Köln, Beschluss vom 17.04.2015 - 6 W 14/15. <3> 독일 저작권법 제31조 이하의 이용(허락)권에서 ‘독점적 이용권’의 경우 우리나라의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는 달리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제삼자의 침해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권리는 우리의 ‘배타적 발행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