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7 중국] 베이징 법원,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전송권 침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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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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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법원,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전송권 침해 인정 문혜정<*>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전송권자인 원고는 무단으로 ‘슬램덩크’를 전송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베이징 하이덴 구 인민법원은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고 2만 5천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저작권자로부터 전송권을 부여받고 온라인에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피고는 ‘슬램덩크’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를 무단으로 전송하였음. ○ 원고는 전송권 침해를 주장하며 베이징 하이덴 구 인민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4월 27일 중국의 언론 매체인 중국신문왕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 하이덴 구 인민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만 5천 위안(한화 약 4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 평가 ○ 이 판결은 배상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중국 내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finance.chinanews.com/it/2015/04-27/7236885.shtml -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85046 - http://tech.sina.com.cn/i/2015-04-27/doc-iavxeafs6376179.shtml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