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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5 판례] 2014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23
첨부파일

2015-05-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5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아래 한글’에 포함된 서체에 대해서는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항소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에 피고의 서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에 번들로 포함되어 제공되는 서체 파일들로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원고가 사용하는 문자 발생기에 이 서체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서체 파일들은 위 프로그램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인 복제, 전송, 배포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님.

○ 판단

-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는 피고의 서체들이 번들로 제공되는 사실과 위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면 번들로 제공된 서체들이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 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서체가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에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서체 파일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위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문자 발생기에 저장된 서체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서체들을 무단으로 복제ㆍ사용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아자동차의 그릴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사건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 판결 요지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와 같은 의거 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음.

- 피고들 디자인 등은 돌출부의 돌출 정도가 비교적 낮아 그 사이에 로고를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는 점, 공간이 분할된 느낌 없이 중앙 부분이 약간 눌린 느낌만 주는 점, 상부 라인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케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스케치와 피고들 디자인 등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 스케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들 디자인 등이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동시 이용 라이선스의 활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 침해로 본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는 동시 이용 방식의 라이선스와 함께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

-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 이용자들에게 판매함.

- 최종 이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 이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판단

- 최종 이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와 함께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침해이며 피고가 최종 이용자에게 부여한 이용 허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최종 이용자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임.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 판단

-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에 ‘H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G가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올렸던 글 278개를 게시하였음.

- G는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을 복제ㆍ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G가 게시한 위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 등이 없다고 하여 G가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복제에 의한 게시를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의 내용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 저작물 복제로 인한 저작 재산권 침해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곧바로 성립되며 영리 목적 유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위 피고인이 G가 게시한 글을 위와 같이 복제ㆍ배포한 행위는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G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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