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3 중국] 가곡 ‘나비 두 마리’의 휴대폰 벨 소리, 저작인접권 침해로 판정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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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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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곡 ‘나비 두 마리’의 휴대폰 벨 소리, 저작인접권 침해로 판정되다
오주영<*>
애절한 가사와 멜로디로 중국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유행가 ‘나비 두 마리’의 휴대폰 벨 소리 저작권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저작인접권 침해로 판정됨.
□ 사건의 경과 ○ 음반 제작자 A사는 B사와 음반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후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정함. ○ B사는 이동통신 회사 C사와 계약을 맺고 B사가 관리하는 휴대폰 벨 소리 음원을 C사에 제공함. ○ A사는 ‘두 마리 나비’ 등 세 편의 가곡에 대한 음반을 제작함. ○ C사는 위 가곡의 휴대폰 벨 소리를 판매함. ○ A사는 B사에 음반 관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위 가곡의 음반이 계약 당시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B사와 C사는 A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함. ○ A사는 2005년 11월 B사와 C사를 상대로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에 저작인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분쟁 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함. 이후 10년 동안 A사는 여러 차례의 소송과 중재를 거듭함. ○ 2014년 8월 A사는 베이징 차오양취 인민법원에 B사와 C사를 저작인접권 침해로 제소함.
□ 법원의 판단 ○ 2014년 8월 베이징 차오양취 인민법원은 B사가 A사의 음반 중 일부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 음반은 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사가 C사에 위 가곡의 음원 파일을 제공하여 휴대폰 벨 소리를 제작하였으므로 B사와 C사는 A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또한 제1심 법원은 A사와 B사가 체결한 관리 계약의 중재 조항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저작인접권 침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2015년 3월 10일 항소법원인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평가 ○ 이 사건은 10년이나 분쟁이 지속되면서 법원에의 소 제기와 중재위원회에의 중재 신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결국 중재 특약 조항은 계약 위반에만 적용되고 저작인접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운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news.cntv.cn/2015/03/11/ARTI1426029888034224.shtml - http://www.chinaxwcb.com/2015-03/18/content_313379.htm - http://www.zhichanli.com/article/3610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학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