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3 미국] 샘 스미스 음악의 표절 논란, 화해로 종결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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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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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샘 스미스 음악의 표절 논란, 화해로 종결되다
윤호연<*>
2015년 그래미상 4관왕에 빛나는 가수 샘 스미스의 노래 <Stay with me>와 1989년에 발매된 톰 페티의 노래 <I won’t back down> 사이에 표절 시비가 있었으나 당사자 간에 로열티 지급에 합의함.
□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의 주장 ○ <The Sun>지는 샘 스미스(Sam Smith)의 노래 <Stay with me>와 톰 페티(Tom Petty)의 노래 <I won’t back down>이 서로 유사하여 논쟁이 되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지 않고 지난 2014년 10월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2015년 1월 24일에 게재함. ○ <I won’t back down>의 공동 저작자인 톰 페티와 제프 린(Jeff Lynne)은 샘 스미스에게 전혀 악의적인 감정이 없으며 그동안 자신의 작곡 경험에 비추어 아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음악적 사고라는 의견을 전하며 처음부터 소송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는 사실을 표명함. ○ 샘 스미스 측은 두 곡의 멜로디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함. 한편 샘 스미스 측은 <I won’t back down>을 전혀 들어 보지 못했고 <Stay with me>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만들어진 곡이며 두 곡의 유사성은 ‘완벽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함.
□ 합의의 내용 ○ 샘 스미스와 <Stay with me>에 대한 공동 저작자인 제임스 네피어(James Napier) 및 윌리엄 필립스(William Phillips)는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톰 페티와 제프 린에게 각각 저작권료의 12.5%에 달하는 지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또한 톰 페티와 제프 린을 <Stay with me>의 공동 저작자로 인정함.
□ 평가 ○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의 음악학 교수이자 저작권법 전문가인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교수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바로 알아차렸고 두 노래가 거의 똑같은 구절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톰 페티의 곡에 대한 샘 스미스의 표절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함. ○ 만약 샘 스미스 측에서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만을 앞세워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음. ○ 과거의 표절 소송들은 당사자들의 의견 불일치로 소송에 가기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이 사건처럼 빠른 합의에 이른 것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성숙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theinkwellonline.com/2015/02/05/sam-smith-sued-for-copyright-infringement/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