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3 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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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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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김혜성<*>
뉴욕 서부 지방법원은 치료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을 의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환자가 게시한 비판 글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
□ 사실관계<1> ○ 2010년 10월 치통을 앓던 원고 Lee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Makhnevich의 치과 병원을 방문하였고,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함. ○ 이 동의서는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원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서류를 보내 주지 않았고 원고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진료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하자 원고는 피고를 비난하는 글을 Yelp를 비롯한 여러 웹 사이트에 게시함. ○ 피고는 계약 위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원고에게 보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의 글을 게시한 웹 사이트들에 그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원고는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무효이고 원고의 비판적인 글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받기 위하여 2011년 11월에 뉴욕 서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2월 27일 뉴욕 서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진료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원고로부터 받아낸 것, 계약서상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규정, 원고의 글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그러한 저작권 양도 요구 및 비판 글 유포를 막기 위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함. ○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불공정한 행위여서 무효임.
□ 평가 ○ 이 사건은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퍼트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 글의 게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6373e86-0715-4b86-97c7-68582badf0cd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03/dentist-who-copyrighted-patient-reviews-must-pay-4766/ - https://consumermediallc.files.wordpress.com/2015/03/257537238-bad-dentist-judgment.pdf - https://gigaom.com/2015/03/03/bad-dentist-must-pay-4677-for-threats-over-yelp-review/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Lee v. Makhnevich, 2013 WL 1234829 (S.D.N.Y. Mar. 23, 2013). <2> Lee v. Makhnevich, 1:11-cv-08665-PAC (S.D.N.Y. Feb 27,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