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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호주] 통신 연맹,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한 업계 규범안 발표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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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신 연맹,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한 업계 규범안 발표

 

박경신<*>

 

호주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통신 연맹은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 조치를 규정한 업계 규범안을 발표함. 이 규범안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계정 보유자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이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

 

□ 사건의 경과

○ 2014년 7월 호주 정부는 호주 국민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토론 문서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Discussion Paper>>를 배포함.

○ 2014년 12월 호주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통신부 장관의 공동 성명을 통하여 온라인 침해 근절을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를 규정한 업계의 행동 규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2015년 4월 8일까지 업계가 행동 규범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 있는 규범을 업계에 부과할 계획이며 나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밖에서 운영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5년 2월 20일 호주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통신 연맹(Communication Alliance)은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 조치를 규정한 <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하 “업계 규범안”)를 발표함.

 

□ 업계 규범안의 주요 내용

○ 업계 규범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유선 소매 고객의 저작권 침해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수 이상의 계정 보유자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됨.

- 업계 규범안은 기업 또는 휴대 장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아이피(IP) 주소와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할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작권자가 통지한 아이피(IP) 주소에 일치하는 계정 보유자를 찾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정 보유자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를 하여야 함.

- 저작권 침해 통지 발송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계정 보유자가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보유자에게 ‘교육 통지(Education Notice)’를 발송함. 이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보유자에게 할당된 아이피(IP) 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 침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며 교육용 자료를 송부함.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정 보유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 저작권 침해 통지 발송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아이피(IP) 주소가 저작권 침해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보고된 적이 있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보유자에게 ‘경고 통지(Warning Notice)’를 발송함. 이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보유자가 향후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을 경우 저작권자가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정 보유자에게 법적 자문을 구할 것을 제안함.

- 최초의 교육 통지 발송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아이피(IP) 주소의 세 번째 저작권 침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고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보유자에게 ‘최종 통지(Final Notice)’를 발송함. 이를 통하여 저작권자는 계정 보유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즉시 명령을 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최종 통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계정 보유자는 최종 통지에 대하여 중재위원회(Adjudication Pane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계정 보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재위원회가 계정 보유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경우 계정 보유자는 수수료를 환급받게 됨.

○ 계정 보유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최종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정 보유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preliminary discovery)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예비적 증거 개시 신청을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함.

- 법원이 계정 보유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대표하는 2인,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2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된 저작권 정보 위원회(Copyright Information Panel)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통지 절차를 감독함.

 

□ 평가 및 전망

○ 통신 연맹은 2015년 3월 23일부터 공중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업계 규범 최종안을 4월 8일까지 호주 통신 미디어 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에 제출할 예정임.

○ 이번 규범안에 대하여 호주 통신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Australian Communications Consumer Action Network)는 계정 보유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최종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사실상 벌금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울러 저작권 침해 통지 절차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비용에 관하여도 우려를 표명함.

○ 업계 규범안이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요건인 계정 보유자 수의 하한,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통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한 달 동안 처리해야 하는 최대 저작권 침해 건수에 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안에 포함될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malcolmturnbull.com.au/issues/new-measures-to-tackle-online-copyright-infringement

- http://www.commsalliance.com.au/__data/assets/pdf_file/0005/47570/DR-C653-2015.pdf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726ecf8-0522-4f18-865d-a25d235493eb

- http://www.attorneygeneral.gov.au/Mediareleases/Pages/2014/FourthQuarter/10December2014-Collaborationtotackleonlinecopyrightinfringement.aspx

- http://www.theregister.co.uk/2015/02/20/australian_isps_agree_to_threestrikespluscourtorder_antipiracy_pla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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