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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일본]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 추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일본-3.pdf 바로보기

[일본]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 추진

 

권용수<*>

 

TPP 협정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가 논의되어 왔는데, 이를 찬성한 미국과는 달리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각색한 이차적 창작 활동을 둘러싼 우려로 인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오던 일본도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각국이 적용 범위에 대해 판단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 추진 경과

○ 현재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기관이 자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하 “TPP”)<1>에서 영화나 음악 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화’에 대한 협상이 있어 왔는데, 이에 찬성하는 미국 등과 달리 일본의 경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각색한 이차적 창작 활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음.

○ 그러나 2015년 2월 11일 NHK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TPP 전체 수석대표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이 판단할 여지를 남겨 두는 방안이 제시된 결과 일본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함.

 

□ 비친고죄화가 이차적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저작권 침해 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일본이 이를 비친고죄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차적 창작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문제임.

○ 2012년 일본 만화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오타쿠 문화 최대 축제인 ‘코믹 마켓(코미케)(コミックマーケット(コミケ))’에서 판매되는 방대한 동인지 중 약 75%가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응용한 작품들이며, 최근 들어 유투브(YouTube)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MAD 영화<2>도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재구성한 것임.

○ 이러한 동인지나 MAD 영화 등 이차적 창작은 이론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현재는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차적 창작 활동이 하나의 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화 할 경우 해당 저작물과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 단속할 수 있으므로 이차적 창작 활동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이차적 창작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차적 장작을 통하여 원작의 인지도가 확산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독자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친고죄화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될 수 있음.

○ 다만 TPP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수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TPP의 포괄적 원칙일 뿐이고, 비친고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차적 창작 활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나아가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적용하기 위한 법 정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를 통하여 이차적 창작 활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도 없으므로 이차적 창작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음.

 

□ 비친고죄화에 대한 대처

○ 미국의 경우처럼 새로운 비즈니스나 패러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일본에서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저작권 관련 저서를 발간한 후쿠이 변호사는 미국의 공정 이용 조항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형 규칙 중의 하나인 비친고죄화를 잘못 도입할 경우 일본의 현장을 움직여 온 비즈니스 및 문화의 강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야마다 쇼지 교수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비친고죄화가 표현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정 이용 조항과 같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동인 마크<3>를 활용함으로써 이차적 창작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따른 이차적 창작 활동의 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logos.com/article/105829/

- http://www.tokyo-sports.co.jp/nonsec/social/366558/

- http://www.asahi.com/articles/ASG2K5324G2KPTIL01W.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들이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여 2005년 6월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적극적 참여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일본도 2013년 3월 15일 참여를 선언하였음.

<2> ‘MAD 영화’란 원작자의 음성이나 게임,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개인이 편집, 합성하여 재생산한 영화를 말함.

<3> 동인 마크는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이차적 창작 활동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비영리법인 ‘코몬스 페어(コモンスフィア)’가 2014년에 만든 마크로서 원작 만화가가 이차적 창작을 허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마크임. 다만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하여 원작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으며, 원작을 활용한 이차적 창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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