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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통상적인 저작자 표시가 있으면 저작자로 추정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독일-2.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통상적인 저작자 표시가 있으면 저작자로 추정된다

 

박희영<*>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 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자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향후 하급심 판결의 방향을 제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에 “CT-Paradies”라는 이름으로 테디 베어(teddy bear)의 수집품을 판매하고 있음. 원고는 테디 베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였으나 사진 자체에 원고가 저작자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함. 피고도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eBay)에서 원고와 같이 테디 베어 수집품을 판매하고 있음. 피고의 직원이 구글(Google) 사진 검색을 통해서 원고의 테디 사진들을 발견하고 피고의 이베이 경매에 이용함.

○ 원고는 2011년 11월 4일 피고에게 사진의 이용에 대해서 경고함. 피고는 2011년 11월 11일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인터넷에서 특히 이베이에서 원고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또는 개작을 하지 않겠으며, 장래에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원고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 약 460유로와 손해배상 약 1,000유로를 지불함.

○ 피고가 이베이에서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진들은 2011년 11월 18일 이베이의 ‘확대 검색’ 기능을 통하여 종료된 경매 물품의 제목으로 여전히 검색되고 있었음. 원고는 2011년 11월 18일 피고에게 다시 경고함. 피고는 이전과 같이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다시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 10,000유로, 두 번의 위약금 40,000유로, 경고 비용 약 3,700유로를 지급하라고 청구함.

○ 제1심 법원인 뉘른베르크 지방법원은 피고가 이미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경고 비용만 지불하라고 판결함.<1>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함. 뉘르베르크 항소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함.<3>

 

□ 항소법원의 판결

○ 항소법원은 독일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저작자 추정 규정을 원고에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 조항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은 반대 사실의 입증이 없으면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됨.

○ 저작자 추정 규정의 ‘복제물’은 유형적인 것을 말하므로 원고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CT-Paradies”라는 표시는 원고의 성명도 가명도 심지어 예술가의 표시도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자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저작자라는 증명은 또한 제출된 증거나 시디(CD)에 없음. 특히 시디(CD)에 들어 있는 데이터에는 원고가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일곱 개 사진만이 있고 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에 저작자나 저작권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음.

○ 따라서 원고를 이 사진의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베이에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 그리고 경고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

○ 항소법원의 판결과 같이 저작자 추정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즉, 유형적인 저작물을 전제로 한 항소법원과는 달리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이 인터넷에 올려진 경우에도 저작자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사진을 전자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터넷 서버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임.

○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수 있지만, “CT-Paradies”라는 표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과는 달리 원고가 제출한 시디(CD)에서 원고가 저작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연방대법원은 시디(CD)에 있는 사진 데이터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사진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며 이 사진을 원고가 직접 촬영하였다는 사실도 제1심 법원에서 입증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진의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자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하급심 법원의 장래 판결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 판결 전문: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nr=70060&pos=0&anz=1

- https://www.ratgeberrecht.eu/urheberrecht-aktuell/fotoklau-schuldner-muss-ebay-zur-entfernung-der-bilder-auffordern.htm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1> LG Nürnberg-Fürth, Urteil vom 18.07.2012 - 3 O 10537/11.

<2> OLG Nürnberg, Urteil vom 09.04.2013 - 3 U 1593/12.

<3> BGH, Urteil vom 18.09.2014 - I ZR 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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