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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영국] 음악 산업계, 사적 복제 예외 조항에 대한 사법 심사 청구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영국-1.pdf 바로보기

[영국] 음악 산업계, 사적 복제 예외 조항에 대한 사법 심사 청구

 

박경신<*>

 

2014년 11월 Musicians’ Union, BASCA, Composers and Authors 및 UK Music은 보상금 지급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사적 복제 예외 조항에 대한 사법 심사를 영국 고등법원에 청구함.

 

□ 배경

○ 개인은 비상업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국의 개정 저작권법 규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됨.

○ 음악 산업계는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의 도입으로 인하여 음악가들이 연간 58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적 복제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 영국 행정입법 심사 합동 위원회(Joint Committee on Statutory Instruments) 역시 공정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의 마련 없이 이루어지는 사적 복제의 허용이 저작권 지침<1>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회에 경고하였음.

○ 그러나 영국 정부는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이 도입되더라도 개인이 복제한 저작물의 판매나 공유 행위는 금지되므로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시스템의 마련을 거부함.

○ 2014년 11월 26일 Musicians’ Union, BASCA, Composers and Authors 및 UK Music은 보상금 지급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사적 복제 예외 조항에 대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고등법원(High Court)에 신청함.

 

□ 음악 산업계의 주장

○ 사적 복제 행위를 허용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정 저작권법의 조항은 저작권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 지침 제5조 제2항 (b)호에 반함.

○ 음악 산업계는 소비자가 적법하게 구입한 음악 저작물의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의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권리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사적 복제 허용은 불공정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 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힘.

 

□ 평가 및 전망

○ 영국 고등법원의 사법 심사는 정부의 정책 결정 절차에 집중되므로 절차 자체가 왜곡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적 복제 예외 조항에 보상금 지급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영국 정부의 결정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gadgets-and-tech/news/uk-music-industry-wants-to-tax-fans-for-copying-or-ripping-their-own-music-9885082.html

-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4/november/music-bodies-launch-legal-challenge-against-new-uk-private-copying-rules/

- http://www.musicweek.com/news/read/industry-files-for-judicial-review-over-lack-of-compensation-in-private-copying-exception/060222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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