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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유럽] 사법재판소,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에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유럽-3.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에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가 해당 국가를 의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에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다만 그 법원이 소재한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사진작가인 원고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물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건축가는 독일 회사인 피고가 주최한 콘퍼런스(conference)에서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을 받아 자료로 이용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의 웹 사이트에 게재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자 원고는 오스트리아 빈(Wien) 상사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사 웹 사이트의 최상위 도메인인 ‘.de’가 오스트리아를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피고의 웹 사이트에의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오스트리아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빈 상사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다음에 관한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함.

- 저작권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원국의 최상위 도메인하에서 운영되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의 경우 이 웹사이트가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는 회원국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회원국의 법원에 특별 관할권을 인정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44/20011<1>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관할 규정”)<2>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의 판단<3>

○ 2015년 1월 22일 사법재판소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에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의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 이 사건 사진은 오스트리아에서 접근이 가능하므로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관할 규정의 해석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오스트리아 법원은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할권이 인정됨.

○ 이 사건 관할 규정상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국가를 의도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의 웹 사이트가 오스트리아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관계없음.

- 저작권 침해자가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의도한 장소에 관계없이 실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있음.

○ 다만 법원이 소재한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인정됨.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Pinckney 판결<4>에서 채택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의 접근 가능성을 법원의 관할권 인정 근거로 삼음.

○ 이번 판결은 법원이 소재한 회원국 내에서 발행한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손해액이 상당하지만 개별 국가별로는 많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가 총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복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the1709blog.blogspot.kr/2015/01/online-infringement-actionable-where.html

- http://conflictoflaws.net/2015/cjeu-rules-on-jurisdiction-in-cases-of-copyright-infringement-via-the-internet-c-44113-pez-hejduk-energieagentur-nrw-gmbh/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61611&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176205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434ad8d-b297-46bd-9976-cfa5085a0df6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 제5조 제3항: 유럽연합 회원국 거주자는 불법행위, 범죄 또는 준범죄의 경우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Hejduk, C‑441/13, EU:C:2015:28.

<4> Pinckney, C‑170/12, EU:C:2013:635.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고 불법 복제물이 저작권 침해자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었더라도 저작권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에서 해당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저작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회원국의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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