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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유럽] 사법재판소,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저작권 또는 독자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유럽-1.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저작권 또는 독자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

 

박경신<*>

 

2015년 1월 15일 사법재판소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저작권 또는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되며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는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저가 항공 가격 비교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 라이언에어(Ryanair)의 웹 사이트의 데이터 세트(data set)에서 데이터를 취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항공 정보를 통하여 항공편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고 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은 이 웹 사이트만이 라이언에어 항공편을 판매하도록 승인받은 유일한 웹 사이트이고 원고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업적 목적으로 이 웹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지침<1>과 네덜란드 데이터베이스법 및 네덜란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트레흐트(Utrecht) 지방법원에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위트레흐트 지방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네덜란드 데이터베이스법 위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저작권침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함.

○ 2012년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피고가 네덜란드 저작권법<2>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웹 사이트를 통상적으로 적법하게 이용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며 원고가 데이터 세트의 창작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독자적 권리(sui genesis right)<3>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울러 항소법원은 원고의 웹 사이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원고 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은 계약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제한을 금지하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함.

○ 2014년 1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저작권이나 독자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대한 자유가 계약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요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4>

○ 2015년 1월 15일 사법재판소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저작권이나 독자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됨.

○ 적법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권리를 계약을 통하여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15조<5>는 저작권이나 독자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는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이용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보호 대상인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보다 더 큰 계약상 자유가 인정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됨.

○ 이번 판결은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나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을 통하여 이용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비교뿐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허용하는 웹 사이트의 사업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the1709blog.blogspot.kr/2015/01/ryanair-scrapes-home-in-database-dust-up.html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61388&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304081

- http://www.mondaq.com/x/372252/Copyright/ECJ+Gives+Judgment+Regarding+Contractual+Database+Protection+For+Airline+Website+Dataset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2> 제24조의 a 제1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 및 이에 대한 통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경우 적법한 이용자가 이 법 제10조 제3호에 규정된 데이터 세트를 복제하는 행위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7조 제1항: 회원국은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취득, 검증 또는 표현에 대하여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의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4> Ryanair, C‑30/14, EU:C:2015:10.

<5> 제6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나 그 복제물의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소재에 접근하기 위하여 제5조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것과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1항: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소재 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제15조: 제6조 제1항 및 제8조에 반하는 모든 계약 규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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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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