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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미국] 저작권청,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청,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2015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음악 저작권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972년 이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 저작권료 위원회의 사용료 결정 기준의 재설정, 방송 공연 사용료, ASCAP과 BMI의 관리 대상 확대, 녹음물의 공연에 대한 지상파 라디오의 사용료 지급 등 현재의 미국 음악 시장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검토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를 발간함.

 

□ 배경

○ 2014년 미국 저작권청은 음악 저작물과 녹음물(sound recording)에 대한 현재의 라이선스 방식의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함.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2014년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공공 의견을 수렴한 이후 2014년 6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2차 공공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함.

○ 2015년 2월 5일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의 미국 음악 시장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검토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현재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미비함.

- 누가 어떤 음악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함.

○ 현행 저작권법<1>은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리우스 엑스엠(SiriusXM)과 같은 위성 라디오 사업자나 판도라(Pandora)와 같은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는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음.<2>

- 녹음물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표준화를 위하여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라디오와 위성 라디오가 녹음물의 공연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의 결정에서 저작권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가 적용하는 미국 저작권법 제801조 (b)항의 정책적 기준은 저작권자가 받는 사용료의 요율을 억제함.

-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관련 업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적 기준은 시장 기준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 동의 판결(consent decree)에 따라 ASCAP과 BMI는 공연권만을 집중 관리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음악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음악 출판사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권한만을 일부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3>

- 음악 라이선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ASCAP과 BMI의 업무에 복제권, 배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의 경우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쌍방향 서비스업체와 직접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4> 음악 출판사가 음악 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쌍방향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와 직접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음악 출판사의 라이선스 권한의 일부 철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저작권법상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 공연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및 위성 라디오에 손해를 야기함.

- 인터넷 라디오와 위성 라디오에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4조가 지상파 라디오에도 적용되는 것이 논리적임.

○ 권리 처리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원 불명의 작곡가에 대한 책임 추궁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공연권과 마찬가지로 미국 저작권법 제115조의 강제 허락의 경우에도 포괄적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보고서는 녹음물과 녹음물에 포함된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보고서는 음악 창작자가 저작물 창작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수익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미국 법무부가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저작권청이 제안한 내용이 동의 판결의 수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www.billboard.com/articles/6465427/industry-reactions-copyright-music

- http://copyright.gov/docs/musiclicensingstudy/copyright-and-the-music-marketplace.pdf

- http://www.completemusicupdate.com/article/us-copyright-office-publishes-numerous-proposals-for-overhaul-of-music-licensing/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66548fc-2e2d-454b-944c-44e94858ad82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와 제303조.

<2> 2014년 9월 22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는 1982년 캘리포니아 주 민법(California Civil Code)이 적용되므로 시리우스 엑스엠이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2014 WL 4725382 (C.D. Cal. Sep. 22, 2014) 참조.

<3> In re Pandora Media, Inc., 2013 WL 5211927 (S.D.N.Y. Sep. 17, 2013) 및 Broadcast Music, Inc. v. Pandora Media, Inc., 109 U.S.P.Q.2d 1964 (S.D.N.Y. Dec. 19, 2013) 참조.

<4> 미국 저작권법 제114조의 법정 허락 대상인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은 단방향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쌍방향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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