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의 법정허락제도와 저작권 사용료 산정 *제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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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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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2호』2007.9.12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미국의 법정허락제도와 저작권 사용료 산정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불명이거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어 해당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이 필수불가결하거나,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사회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가치 및 프로그램의 기술가치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법정허락 제도이다. 국내·외에서는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