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th Century Fox v. Cablevision - 일시적 복제에 관한 Amici curiae(1) *제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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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8-28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0호』2007.8.28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20th Century Fox v. Cablevision - 일시적 복제에 관한 Amici curiae(1)
2006년 3월, Cablevision은 가입자들에게 “원격 DVR"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방송의 녹화로 인한 시장의 축소를 우려한 영화 업계 및 TV 업계는 Cablevision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다. 영화·TV 업계는 ”원격 DVR" 서비스에 있어서 복제를 하는 주체가 그 서비스의 가입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Cablevision이라고 주장하였다. 2007년 3월 22일 뉴욕 지방법원은 영화·TV 업계의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였다. 즉 Cablevision의 “원격 DVR" 서비스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Cablevision은 이에 항소하였다. 이하는 법학 교수들이 Cablevision 사건의 항소심 중에 제출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Cablevision을 지지하는 Amici curiae brief(법정 조언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