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법원, P2P 파일공유 가능 상태 저작권 침해 안한다고 판결-2008년 제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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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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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7호』2008.5.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법원, P2P 파일공유 가능 상태 저작권 침해 안한다고 판결
2008년 4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지방법원은, RIAA측이 Howell 부부를 상대로 KaZaA에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지정한 것에 대해 RIAA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RIAA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주 지방법원의 판사 Neil V. Wake는 음악파일을 ‘공유 가능한 상태(making available)’에 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인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