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ublic Knowledge, 미국 저작권법 개정 요구 *제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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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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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8호』2007.10.30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Public Knowledge, 미국 저작권법 개정 요구
지적재산권법 관련 로비를 펼치는 비영리 교섭단체인 Public Knowledge Group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여섯 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ublic Knowledge Group은 지난 26일 웹사이트에 공정이용, 2차적 책임의 제한, 경미한 take down 요청의 제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로열티 규정, 저작자불명의저작물에 관한 규정 및 저작권자가 소비자에게 공정이용에 대한 명확한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