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FF의 UGC 공정이용 원리 *제3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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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W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11-28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2호』2007.11.28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EFF의 UGC 공정이용 원리
YouTube 같은 온라인 비디오 제공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상에 UGC(user-generated content)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UGC 제작자들이 기존의 매체인 텔레비전 방송이나 영화사들을 거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는 새로운 기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비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평범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창의성 발휘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창의성의 기반은 개작을 위해 저작물의 허락 없는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 원리인 ‘공정이용 원리’이다. UGC 제작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이루고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형성하며, 기존의 표현물에 대해 비평, 패러디, 풍자, 비판 및 공헌하는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유형의 표현의 자유는 ‘공정이용 원리’에 의해서 보호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