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에 관한 판례 해설 -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2006. 12. 26. 판결(平成18年(ネ)第10003號) *제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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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개발팀 | 등록일 | 2007-08-20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19호』2007.8.2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에 관한 판례 해설 -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2006. 12. 26. 판결(平成18年(ネ)第10003號)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단체 기타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연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이 기획하여,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하여 작성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6년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저작물)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