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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IAA와 P2P 이용자 소송 분쟁 *제27호*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10-24
첨부파일

ipr(07-27-A2).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7호』2007.10.24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RIAA와 P2P 이용자 소송 분쟁

 

  지난 2007년 10월 4일 미국 Minnesota 지방법원의 배심원은 P2P 사용자 Jammie Thomas에게 온라인상 저작물 음악을 불법 공유한 것에 대해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음반산업협회)의 6개 회원사에 대하여 총 22만2천 달러(약 2억4백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Jammie Thomas는 2007년 10월 15일 이 명령된 법정 손해배상금이 과도하여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RIAA의 P2P 사용자에 대한 수많은 무작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개인이 RIAA를 상대로 소송까지 간 유례없는 사례로 소송 첫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RIAA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개인은 청구 받은 금액을 내거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Jammie Thomas의 경우 음악 파일 공유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RIAA와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하고 법정 손해배상 명령을 받자, 미 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금액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다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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