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 개정 「SW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발표-2008년 제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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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6-12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1호』2008.6.9.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 개정 "SW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발표
컴퓨터 정보산업은 고도의 과학기술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은 1998년 10월 특정기술영역에서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공포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9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 정보 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 기간동안 특허법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지적재산국은 이러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심사 실무의 요구에 부합되는 심사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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