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검색엔진을 통한 저작권침해사건에 벌금 10만 위안 선고-2008년 제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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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1-07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1호』2008.1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검색엔진을 통한 저작권침해사건에 벌금 10만 위안 선고
2008년 「베이징 중소우온라인 소프트웨어사」(이하 「중소우온라인社」로 약칭)는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허베이(河北)성 판권부서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바 있다. 즉, 침해행위 정지명령, 침해행위에 사용한 서버 몰수, 벌금 10만 위안에 처하였다. 중소우온라인社는 정보저장공간이나 검색 또는 링크서비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체서버를 이용하여 불법음악저작물을 저장·전송하였다. 이는 허베이성에서 최초로 검색회사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으로서, 지금까지 허베이성 판권부서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내린 가장 큰 벌금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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