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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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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 12월 2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12-12
첨부파일

2008-12-02(45)rennzoku.hwp 바로보기

2008-12-02(45)syoukai.pdf 바로보기

논문소개  미국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법리

 

강신하 저/대한변호사협회/2008년/인권과정의 11월호/48-68면


  저작물의 이용 형태 중에서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비평을 수반하는 이용이므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오늘날 창작물로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비평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저작권자와 패러디작가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균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패러디와 관련하여 미국저작권법의 공정사용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그리고 패러디 허용근거로서 공정사용법리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o 패러디와 공정사용
   o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o 우리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허용가능성
   o 일반조항으로서 공정사용법리의 적용가능성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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