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 "ISP책임제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검토-2008년 제42호-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1-14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2호』2008.11.1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대만, "ISP책임제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검토
2008년 초에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에서는 저작권법상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제한」을 규정하는 초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8월 27일 행정원에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9월 25일 열린 제3111차 행정원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원으로 송부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제판권(製版權)을 침해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법률상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