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재판 방청기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인-2008년 제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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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24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7호』2008.7.2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재판 방청기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인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하여 “라이브도어사건” 의 재판방청기를 공개한 요코하마시의 한 남성(이하 “원고”라 함)은 무단으로「Yahoo! 블로그」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공개되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제4조에 의해 「Yahoo! 블로그」에 개제된 기사의 발신자정보의 공개와 일본 저작권권법 제112조 제2항 일본저작권법에 의한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본 소송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2008년 7월17일 방청기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동경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였으며 본 항소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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