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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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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판매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2008년 제37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10-10
첨부파일

2008-10-01-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7호』2008.10.6.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판매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

 

   현행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에 대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저작자의 배포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이라 한다.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의 배포권 행사를 저작물의 최초 배포 시에만 인정하여도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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