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09-2 미국동향] Veoh Networks社 Safe-harbour조항 근거로 UMG에 하급심에서 승소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등록일 2009-09-25
첨부파일

9월4주(미국).pdf 바로보기

2009.9.11. 미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Veoh Networks사는 DMCA상 Safe-harbour조항을 근거로 UMG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향후 동영상 공유 사이트와 저작권자간의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