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2 대만동향] 「ISP 민사면책사유 실시방법」 초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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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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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2009. 5. ISP 민사면책사유 제·개정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제90조의12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경제부에서 법규명령으로 ISP 민사면책사유 실시방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최근 그 실시방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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