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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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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2 대만동향] 「ISP 민사면책사유 실시방법」 초안 발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등록일 2009-09-25
첨부파일

9월4주(중화권).pdf 바로보기

대만은 2009. 5. ISP 민사면책사유 제·개정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제90조의12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경제부에서 법규명령으로 ISP 민사면책사유 실시방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최근 그 실시방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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