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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20 [미국]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이규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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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0-[미국]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이규호).pdf 미리보기

[미국]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22-1078, 601 US _ (2024)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1. 기초사실

 

 

1.1. 실체적 사실관계

 

이 사건은 마이애미의 음악제작자인 셔먼 닐리(Sherman Nealy)와 워너 채펠 음악회사 (Warner Chappell Music, Inc.)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닐리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레이블사인 뮤직 스페셜리스트(Music Specialist, Inc.)Pretty Tony로 알려진 Tony Butler의 일렉트릭 악곡인 “Jam the Box"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워너 채펠에 소속된 래퍼 Flo Rida”Jam the Box"의 요소를 자신의 2008년 악곡인 “In the Ayer"에 포함하였다.

뮤직 스페셜리스트를 공동 설립한 닐리는 1983년 자신이 회사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래퍼 Flo Rida에 대한 워너 채펠의 이용허락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닐리는 코카인 유통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악곡 “Jam the Box"의 이용허락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워너 채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닐리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그가 제소하기 10년 전인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닐리는 연방저작권법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이익액을 청구하였다. 닐리는 소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가 청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연방저작권법상 규정에 따라 소가 적시에 제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였다. 닐리는 소를 제기하기 3년이 채 되지 않은 2016년에야 비로소 워너 채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발견 원칙에 따라 자신의 모든 청구가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1.2. 절차적 사실관계

 

연방지방법원에서 워너 채펠은 발견 원칙이 닐리의 소가 적시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규율한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워너 채펠은 닐리가 발견 원칙에 따라 10년 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최후 3년간에 발생한 손해배상액 또는 이익액에 대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플로리다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워너 채펠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닐리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11연방항소법원은 적시 청구에 대한 최후 3년간의 손해배상액으로 한정하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서로 다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고를 허가하였고, 6 3의 의견으로 원심인 제11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Elena Kagan 대법관이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을 판시하였다.

 

 

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2.1. 쟁점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쟁점은 연방항소법원이 적용한 발견 원칙에 따르면, 저작권자인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2.2.1. 다수의견

 

이 쟁점은 발견 원칙이 저작권 침해 청구의 적시성을 규율하는 가정과 관련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 이 가정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하지만 워너 채펠은 제11연방항소법원의 발견 원칙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쟁점은 이 사건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발견 원칙을 적용하는 연방항소법원들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최후 3년으로 제한하여 중첩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발견 원칙 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채로 원고가 3년 경과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국한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구제책을 검토하였다.

연방저작권법상 조문에 따르면 이 쟁점에 대한 답이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유리하다. 연방저작권법상 제소기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지 않는 한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이 유지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여기서는 침해행위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개시된다. 제소기한은 손해배상을 위한 별도의 3년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 기간은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소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연방저작권법상 구제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연방저작권법에 따르면, 침해자는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이 법정손해배상 또는 저작권자의 실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 따라서 적시에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자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연방항소법원의 상반된 견해는 법문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모순적이다. 한편, 2연방항소법원은 발견 원칙을 수용하여 저작권자의 일부가 3년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제2연방항소법원은 더 오래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음으로써 제2연방항소법원이 부여한 가치를 박탈한다. 원심이 설시한 대로, 최후 3년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발견 원칙을 무력화하거나 조용히 배제한다. 다시 말해서, 최후 3년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인 침해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 원칙(accrual rule)과 동등하게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두 원칙 중 어느 것이 저작권 침해청구의 적시성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에서 해소하지는 아니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판례상 손해배상 한도를 적용하여 그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종전에 이러한 방식을 제안한 적도 없다. 2연방항소법원은 손해배상의 시간적 범위를 최후 3년으로 제한한 Petrella 판결의 판시사항에 의존하여 달리 판단하였다.

2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저작권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소급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고 강조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면 이 문장은 이 사안의 쟁점을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문장을 설시하면서 원고가 3년이 경과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한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였을 뿐이다. 이것이 Petrella 사건의 기초사실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 원칙을 활용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를 제기하기 전 3년 동안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불합리한 소제기 지연을 방지하는 형평법상 소멸시효(laches) 원칙에 따라 그 정도 금액도 배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면서, 연방저작권법상 제소기한 규정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년 전으로 소급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허용함으로써 이미 지연을 고려한다고 설시하였다.

Petrella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한 후 3년만 소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닐리는 상황이 다르다. 닐리는 소를 제기하기 3년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발견 원칙을 주장하였다.

본 재판부는 닐리의 청구가 연방저작권법상 제소기한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사건을 다루었다.

닐리의 청구가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닐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저작권법상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2. 반대의견 (Gorsuch 대법관, Thomas 대법관 및 Alito 대법관)

 

연방대법원은 연방저작권법에서 발견 원칙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적 선결문제 - 연방저작권법이 발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를 회피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향후 소송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연방저작권법이 발견 원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발견 원칙의 상세사항은 사문화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완전하고 현재의 소송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 청구가 발생한다고 설시하였다. , 제소기한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개시된다. 이를 침해발생 원칙(incident of injury rule)"으로 칭한다. 그리고 본 재판부의 반대의견에서는 이 표준적인 원칙을 염두에 두고 법률을 해석한다.

발견 원칙에 따르면, 청구의 토대가 되는 법익침해를 알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시점에 시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원칙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대법원은 전통적인 공평한 실무관행에 따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사기 또는 은폐의 경우에만 발견 원칙을 적용한다. 연방대법원은 발견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방저작권법상 조항이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난다고 볼 이유는 거의 없다. 연방저작권법 제507조 제b항은 청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은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Petrella v. Metro-Goldwyn-Mayer,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이와 같은 표준적인 문구는 저작권 청구는 침해행위가 발생할 때 소멸시효가 개시된다.”는 표준적인 침해발생 원칙(incident of injury rule)의 적용을 요구한다. 이 사안에서 닐리는 사기나 은폐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견 원칙은 이 사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3. 결론

 

 

연방저작권법상 제소기한 조항(statute of limitation)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침해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방대법원은 침해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면 해당 조항에 따라 적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 다음 연방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소의 다른 시간적 제한, 즉 소를 제기하기 3년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방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는 적시에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이 사안을 통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다수의견은 발견 원칙 자체의 수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견 원칙 자체의 수용을 문제 삼은 이 사안의 반대의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Warner Chappell Music, Inc. v. Nealy, 601 U.S. ___ (2024)

2. https://www.reuters.com/legal/us-supreme-court-rules-against-warner-music-copyright-damages-case-2024-05-09/ (최종방문일: 2024. 5. 2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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