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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19-[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 국무회의 통과(류시원)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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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19-[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 국무회의 통과(류시원).pdf 미리보기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 국무회의 통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시원

 

 

1.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이탈리아 정부는 2024423일 오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조항 및 정부 위임이 포함된 법안(Disegno di Legge recante Disposizioni e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을 통과시켰다(이하 인공지능법안”).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은 2024521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에서 최종 승인된 AI Act(AI)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이탈리아 국내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위 국무회의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법안이 유럽연합 AI법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 중심적 비전에 따라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의 촉진과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안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6개의 조문을 통해 인공지능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되는 원칙과 목표에 대해 규정한다. 2(7~16)은 보건, 과학연구, 노동, 행정, 사법 등 각 영역별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규제 원칙을 선언한다. 3(17~22)은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전략, 국가 당국, 촉진 정책 및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에 관해 규정하는데, 21조에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재원으로 10억 유로를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4장은 소비자 보호와 저작권에 관한 제23, 24조를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형벌 조항의 개정에 관한 제25조와, 재무 조항인 제26조로 구성된다.

위 조항들 중 저작권 혹은 인공지능 생성물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다루고 있는 조항은 제23조 내지 제25조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조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2.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

 

 

1. 23인공지능 산출물 식별 표시 규제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 제23조는 2021118일자 정부위임법령 제208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통합법(이하 미디어 통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인공지능 산출물의 식별 표시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1) 라디오텔레비전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공지능 산출물 식별 표시 규제

 

미디어 통합법 제6조 제2e)호는 라디오텔레비전 정보에 대한 규제 가운데 하나로 시청자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는데, 위 조항의 기술(tecniche)” 뒤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하여를 추가하여 개정한다. 이는 콘텐츠 조작 기술의 일반적 금지가 아니라 시청자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의 콘텐츠 조작 기술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산출물 관련 식별 표시 규제로 구체화된다.

인공지능법안 제23조 제1b)호는 미디어 통합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40조의2를 신설하는 것에 관해 규정한다. 신설될 미디어 통합법 제40조의2는 허구의 데이터, 사실 및 정보를 실제처럼 보이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적으로 생성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 또는 조작한 정보 콘텐츠에 대해 그 작성자나 권리자는 식별 요소 또는 기호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식별 표시는 워터마크 또는 임베디드 마크로서 “IA”라는 약어가 병기되어야 하며, 오디오 콘텐츠의 경우에는 음성 안내 또는 인식에 적합한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위 식별 표시는 방송의 시작과 끝, 콘텐츠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광고 이후의 프로그램 재개 시에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명백히 창작, 풍자, 예술 또는 허구의 작품 또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위 식별 표시 삽입의무가 면제된다. 미디어 통합법 제40조의2는 마지막으로, 시청각 및 라디오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및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와의 행동강령 제정 등을 통한 정부의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가 장려된다고 규정한다.

 

2)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인공지능 산출물 식별 기능 제공 의무화

 

비디오 공유 플랫폼 규제에 관한 미디어 통합법 제42조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된다. 다만 플랫폼 제공자에게 직접 식별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생성 비디오 콘텐츠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비디오 콘텐츠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 변경 또는 조작된 것임을 선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3) 위반 시 제재

 

위 식별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미디어 통합법 제67조 개정).

 

2. 24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법안 제24조는 이탈리아 저작권법인 1941422일자 법률 제633호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사항은 다음 두 가지 부면에 걸쳐 있다.

 

1) 저작물 정의 수정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1조 제1문은 문학, 음악, 구상 예술, 건축, 연극 및 영화에 속하는 창작성 있는 지적 저작물은 그 형태나 표현 형식에 관계 없이 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인공지능법안 제24조는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1조 제1문의 지적 저작물앞에 인간의를 추가하고, “표현 형식에 관계 없이뒤에 인간의 기여가 창의적이고 관련성이 있으며 입증 가능한 경우, 인공지능 도구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간의지적 저작물로 한정하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일정한 요건 하에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정을 의도하고 있다. 물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는 창작적 기여를 한 인간 저작자가 될 것이다.

 

2) TDM 예외의 적용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제65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들에 대해 규정하며, 그중 제70조의3과 제70조의42019년 제정된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CDSM 지침) 3조와 제4조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규정을 각각 이탈리아 국내법에 반영한 조항이다. 인공지능법안 제24조는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장에 제70조의7을 신설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을 통한 저작물 기타 소재의 복제추출은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에 의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한 저작물 등의 이용이 TDM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3. 25인공지능 관련 범죄행위에 관한 형법 개정

 

인공지능법안 제25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관한 내용을 형법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이탈리아 형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 또는 조작된 콘텐츠의 불법 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공지능법안 제25조에 의해 신설되는 이탈리아 형법 제612조의4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이미지, 영상 또는 음성을 송부, 제공, 전송, 발행 또는 기타 전파한 자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며, 그 행위가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는 것으로 가중처벌한다.

 

 

3. 전망 및 시사점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탈리아 상원 및 하원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 단언할 수 없으나,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이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민 생활의 진작과 사회 통합에 인공지능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서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저작권 혹은 인공지능 산출물에 관한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산출물의 식별 표시, 위해 목적의 불법 인공지능 콘텐츠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같은 규제 내용,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생성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범위에 추가하는 것, 인공지능 학습 등에의 저작물 이용이 TDM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문화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관련성을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기준이 차등적으로 상향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이때 관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이탈리아 의회에서 이루어질 논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자료

 

https://www.governo.it/it/articolo/comunicato-stampa-del-consiglio-dei-ministri-n-78/25501

https://www.studiolegalestefanelli.it/Media/pdf/ddl-intelligenza-artificiale-post-precdm-23-04-2024.pdf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2dc85ac-393c-4337-846a-cca4410eb04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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